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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김예지, ‘고발인의 이의신청권 부활’ 형사소송법 개정안 발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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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작성자 한빛 댓글 0건 조회Hit 514회 작성일Date 24-06-11 10: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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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국민의힘 김예지 의원. ⓒ김예지 의원실

    국민의힘 김예지 의원


    국민의힘 김예지 의원이 제22대 첫 법안으로 삭제된 고발인의 이의신청권을 되살리는 내용을 골자로 한 ‘형사소송법 일부개정법률안’을 대표발의 했다.

    김예지 의원은 “현행 형사소송법에 따르면 사법경찰관이 수사를 종결하는 사건에 대한 불송치결정에 고발인은 이의신청을 할 수 없다”면서, “이는 스스로 의사표현을 하기 어려운 장애인들과 사회적 약자의 권리를 침해하는 부당한 규정으로 개정이 필요하다”고 형사소송법 개정안의 발의 취지를 밝혔다.

    이어 “더불어민주당의 잘못된 의도와 입법 폭주로 강행처리 된 이른바 ‘검수완박’(검찰수사권 완전 박탈) 법 시행으로 고발인의 이의신청권이 박탈돼 의사표현이 어려운 장애인을 비롯한 범죄피해자, 스토킹 범죄피해자, 아동, 노인, 외국인 등에 대한 학대 피해 사실이 드러나더라도 경찰이 불송치할 경우에는 공익 고발제도를 통한 이의신청조차 할 수 없게 됐다”고 설명했다.

    마지막으로 “지난 2023년 국가인권위원회서도 형사소송법 개정을 통해 고발인의 이의신청권을 보장해야 한다고 의견을 표명한 바 있다”며, “피해자의 권리보호를 위해 본 개정안을 22대 국회에서 반드시 통과시키겠다는 의지를 담아 1호 법안으로 발의하게 됐으며 국민의 기본권 보장과 직결된 내용이 담긴 개정안인 만큼 신속한 통과를 위해 최선의 노력을 기울이겠다”고 말했다.

    한편 김예지 의원은 지난 국회에서 같은 내용의 형사소송법 일부개정법률안을 발의했으나 제21대 국회가 종료되면서 임기만료로 폐기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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