영화 상영관별 장애인 관람석 1% 이상 설치 추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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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한빛 댓글 0건 조회Hit 611회 작성일Date 24-02-14 11:24본문
장애인등편의법 상 전체 영화관 기준‥장애인 관람석 미설치 상영관 다수
장애인등편의법 시행령 개정‥한 비대위원장 “명분있고 합리적인 내용”
13일 오전 서울 여의도 국민의힘 당사 회의실에서 한동훈 비상대책위원장 주재로 비상대책위원회의가 열렸다.
영화관의 전체 좌석 기준이 아닌 상영관별 좌석 1% 이상을 장애인 관람석으로 하는 관련 법 시행령 개정이 추진된다.
현행 ‘장애인·노인·임산부 등의 편의증진 보장에 관한 법률’(이하 장애인등편의법)은 영화관의 개별 상영관별 좌석이 아닌 전체 좌석을 기준으로 하기에 장애인 관람석이 없는 상영관이 많고 장애인 관람석이 설치돼 있다고 하더라도 계단이나 단차로 인해 휠체어로 접근할 수 없는 상영관이 있는 것이 현실이다.
국민의힘 김예지 비상대책위원은 13일 서울 여의도 국민의힘 당사에서 열린 비상대책위원회의에서 영화관에서의 장애인의 문화향유권 보장을 위해 당에서 시행령 개정에 힘써줄 것을 요청했고, 한동훈 비대위원장은 국민의힘이 정부와 함께 추진해 나가겠다고 화답했다.
13일 오전 서울 여의도 국민의힘 당사 회의실에서 열린 비상대책위원회의에서 발언하는 김예지 비상대책위원.
김예지 위원은 한 비대위원장이 지난 12일 영화 ‘건국전쟁’을 관람한 것을 언급하며 “영화진흥위원회 자료를 보니 설날 하루 동안만 33만 명이 넘는 관객이 영화관을 방문했다. 연휴 나흘 동안 많은 분이 다양한 영화를 보셨을 것이다. 하지만 같은 관객이어도 장애인은 자신이 원하는 좌석에서 자신이 원하는 영화를 볼 수가 없는 상황을 늘 마주하고 있다”고 설명했다.
장애인등편의법 시행령에 따르면 영화관에서는 1% 이상을 장애인이 편리하게 이용할 수 있도록 구조와 위치를 고려해 설치해야 한다. 이에 따라 영화관들은 이 시행령을 이행하고 있다.
하지만 대부분 영화관에서는 개별 상영관이 아닌 전체 영화관의 1%를 기준으로 삼고 있다 보니 장애인 관람석인 휠체어 좌석이 없는 상영관도 굉장히 많고, 휠체어 좌석이 잘 갖춰놓은 상영관이라고 하더라도 정작 상영관 입구에 설치된 계단이나 높은 단차로 인해 휠체어 접근이 불가능한 곳도 많은 등 한계가 있다는 지적이다.
김예지 위원은 “장애인등편의법 시행령 개정을 통해 영화관 상영관별 관람석의 1% 이상을 휠체어 이용 관람객이 이용할 수 있도록 하고 영화관 내 장애인 접근성 향상을 위한 구조 변경이 이뤄질 수 있도록 영화관에 대한 지원방안 또한 마련하겠다”고 말했다.
이어 “영화관에서 모든 장애인의 문화향유권이 보장도리 수 있도록 영화 및 비디오물의 진흥에 관한 법률을 개정하겠다”고 덧붙였다.
다만 “시행령은 입법 기관에 종사하는 국회의원이 개정할 수 있는 것이 아니며 시행령을 개정하는 데에는 이해관계 당사자들의 의견을 듣고, 논의 과정을 거치며, 가이드라인을 만들고 다양한 연구를 거쳐야 하는 등 굉장히 오랜 시간이 걸리기에 21대 국회가 얼마 안 남은 상황에서 내가 이 모든 과정에 개입할 수 있을지 잘 모른다”며 국민의힘과 정부가 힘을 합쳐달라고 요청했다.
13일 오전 서울 여의도 국민의힘 당사 회의실에서 열린 비상대책위원회의에서 발언하는 한동훈 비상대책위원장.
이에 대해 한동훈 비대위원장은 “장애인 관람석을 영화 상영관별 기준으로 1% 이상 설치하도록 하는 것과 상영관별 설치뿐 아니라 장애인이 접근해야하는 편의도 보장해야 한다는 시행령을 구체화하는 내용”이라고 밝혔다.
아울러 “제가 사실 시행령을 바꾸는 전문가 아닌가”라며 “시행령을 바꾸는 것이 이렇게 명분 있고 합리적인 내용이라면 그렇게 힘들고 오래 걸리는 일이 아니다. 김 위원이 제시해 준 이 해법은 많은 국민께서 공감하리라 생각한다. 국민의힘은 정부와 함께 추진하도록 하겠다”고 약속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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