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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김예지 의원, ‘학대 피해 장애인 자립지원’ 장애인복지법 개정안 발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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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작성자 한빛 댓글 0건 조회Hit 603회 작성일Date 23-11-15 10: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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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학대 피해 장애인의 자립지원을 위해 장애인권익옹호기관이 장애인자립생활지원센터와 연계하고 피해 장애인 쉼터에 대해 성과평가를 도입하도록 하는 법 개정이 추진된다.

    국민의힘 김예지 의원은 14일 학대 피해장애인의 자립생활을 지원하는 ‘장애인복지법 일부개정법률안’을 대표발의했다.

    장애인학대는 가장 가까운 사람으로부터 오랜 기간 나타나고 있지만, 학대 피해 장애인에 대한 사후 지원은 여전히 부족한 상황이다.

    김예지 의원실이 보건복지부로부터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올해 1월부터 10월까지 전국 장애인권익옹호기관에 접수된 장애인 학대피해 의심사례는 총 2,490건으로, 피해 장애인의 장애 유형으로는 지적, 자폐성 장애 등의 정신적 장애인이 1,835명으로 절반 이상을 차지했으며 성인 장애인이 2,307명으로 대부분을 차지했다.

    학대행위(의심)자로는 가족과 친인척이 952명으로 가장 많았으며 신고의무자인 기관 종사자도 511명으로 나타나 주로 친밀한 관계에서 장애인 학대가 일어나고 있음이 드러났다.

    또한 장기간 장애인 학대가 이뤄지는 사례도 많이 포착돼 총 915건의 학대 판명 사례 중 학대 기간이 1년부터 10년까지 나타난 사례는 총 237건이었으며 학대 기간이 10년 이상인 사례는 무려 38건으로 나타났다.

    하지만 장애인권익옹호기관의 학대피해 장애인 지원 방식으로는 피해자 상담이 1,632건으로 가장 많았으며, 법률 지원은 580건, 그리고 복지·거주·학업 지원 등 피해자가 일상으로 돌아갈 수 있는 실질적인 자립 지원은 561건으로 적게 나타났다. 특히 총 465명의 학대 피해 장애인들은 아무런 지원을 받지 못했다.

    이에 이번 개정안은 학대 피해 장애인이 자립지원을 원활히 받을 수 있도록 장애인권익옹호기관이 피해 장애인의 사후관리를 위해 장애인자립생활지원센터와 연계하도록 하고 피해 장애인 쉼터에 대해서도 성과평가를 도입해 학대피해 장애인에 대한 자립지원이 보다 원활하고 효과적으로 시행될 수 있도록 규정했다.

    아울러 지방자체단체가 장애인학대 예방과 방지 의무를 이행할 수 있도록 각 지자체의 장애인학대전담공무원 배치 조항을 신설했다.

    김예지 의원은 “학대받은 장애인이 평범한 일상생활로 돌아가기 위해서는 세심한 자립생활 지원이 필요하다”며 “개정안을 통해 장애인권익옹호기관을 비롯한 관련 기관들이 서로 협력하여 학대 피해 장애인에 대한 사후관리 체계가 마련되기를 기대한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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