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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장애인거주시설 폐쇄·피해생존자 보상’ 탈시설 이행 법안 발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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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작성자 한빛 댓글 0건 조회Hit 609회 작성일Date 23-09-13 10: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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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장혜영 의원, “국가는 시설 피해생존자에게 사과·보상해야”

    정의당 장혜영 의원은 6일 오전 11시 국회 소통관에서 전국탈시설장애인연대, 장애와인권발바닥행동 등과 함께 ‘UN 탈시설가이드라인 이행 법안 발의 기자회견’을 개최했다. ⓒ장혜영 의원실
    정의당 장혜영 의원은 6일 오전 11시 국회 소통관에서 전국탈시설장애인연대, 장애와인권발바닥행동 등과 함께 ‘UN 탈시설가이드라인 이행 법안 발의 기자회견’을 개최했다

    장애인이 지역사회에서 자유롭게 살아갈 수 있도록 장애인거주시설을 단계적으로 폐쇄하고, 시설수용 피해생존자에 대한 국가 차원 보상 내용이 담긴 법률안이 발의됐다.

    정의당 장혜영 의원은 6일 오전 11시 국회 소통관에서 전국탈시설장애인연대, 장애와인권발바닥행동 등과 함께 ‘UN 탈시설가이드라인 이행 법안 발의 기자회견’을 개최했다.

    이번에 발의된 법률안은 ‘장애인 거주시설의 단계적 축소 및 폐쇄에 관한 법률안’(이하 거주시설폐쇄법)과 ‘거주시설 수용 피해생존자의 보상 및 지원에 관한 법률안’(이하 시설수용피해생존자보상법)이다.

    ‘거주시설 폐쇄법’은 정부의 탈시설 로드맵에 명시된 2041년을 장애인 거주시설의 완전한 폐쇄 목표 연도로 규정하고 단계적 폐쇄에 대한 종합계획, 연도별 시행 계획을 수립하고 시행하도록 규정했습니다.

    또한 인권침해 거주시설에 대해서는 국가와 지자체로 하여금 즉각적인 폐쇄를 명할 수 있게 했고 시설 거주 장애인에 대한 탈시설 및 초기 정착을 지원하도록 명시했으며 폐쇄 명령을 이행하지 않는 거주시설 운영자에게는 이행 강제금을 부과할 수 있도록 했다.

    ‘시설수용피해생존자보상법’은 거주시설에 수용됨으로써 인권 침해를 받은 장애인을 ‘시설수용 피해생존자’로 정의하고, 국가 정책에 의해서 입은 시설수용 피해에 관해서 보상을 청구할 권리가 있음을 정의했다.

    아울러 국가는 시설수용 피해생존자에게 시설 거주 기간에 따라 ‘위로 보상금’을 지급하고 시설수용 피해로 인한 질환 및 상해로 치료를 요하는 경우에는 ‘의료 지원금’을 지급할 수 있도록 규정했다. 또한 국무총리 소속의 ‘시설수용 피해생존자 보상 심의위원회’를 설치해 시설수용 피해생존자의 보상 및 지원을 심의, 의결하도록 했다.

     
    6일 오전 11시 국회 소통관에서 개최된 ‘UN 탈시설가이드라인 이행 법안 발의 기자회견’에서 발언하는 정의당 장혜영 의원. ⓒ장혜영 의원실 
    6일 오전 11시 국회 소통관에서 개최된 ‘UN 탈시설가이드라인 이행 법안 발의 기자회견’에서 발언하는 정의당 장혜영 의원

    장혜영 의원은 “지금 장애인을 이 사회에서 격리하고 있는 것은 이 사회 자신이다. 장애인을 함께 살아가는 것보다 장애인을 격리하는 것에 훨씬 더 많은 자원을 쏟아붓고 있는 대한민국의 정치”라며 “이에 이러한 상황을 조금이라도 더 나은 방향으로 변화시키기 위해서 두 가지 법안을 발의하게 됐다”고 법안 발의 취지를 밝혔다.

    이어 “한국 정부는 2008년에 유엔 장애인 권리 협약을 비준했고 이 협약은 탈시설의 권리를 명시하고 있다. 또한 지난해 유엔이 발표한 ‘긴급 상황을 포함한 탈시설 가이드라인’을 통해 ‘모든 형태의 시설수용 종식’, ‘지역사회에서 자유롭고 안전하게 살아갈 수 있는 조치’, ‘시설수용 생존자에 대한 국가 차원의 사과’가 필요하다는 사실을 명시했다”고 설명했다.

    마지막으로 “탈시설은 명확하게 시설수용 정책에 대한 국가의 반성에서 출발한다. 장애인이 지역사회에서 동등하게 살아갈 수 있는 제도 개선과 예산 반영이 필요하다. 또 국가는 시설수용 생존자에게 사회로부터 격리된 생활의 강요로 인한 인권 침해와 피해에 걸맞는 보상을 제공해야 한다”며 “탈시설 당사자의 가족이자 21대 국회의원으로서 탈시설의 완전한 이행을 위한 두 개의 법안이 국회에서 조속히 논의될 수 있길 바란다”고 당부했다.

    전국탈시설장애인연대 박경인 공동위원장은 “나는 23년간 윗사람들의 결정으로 여러 시설을 떠돌아야 했다. 활동가로 활동하면서 나를 시설로 보낸 사람이 내 부모님만이 아니라는 걸 알게 됐다”고 말했다.

    이어 “국가가 나를 보호한다는 이유로 나의 어린 시절과 나의 삶을 방치한 것에 대해서 국가에 따지고 싶다. 우리를 가두고 단체 생활을 할 수밖에 없는 환경을 만든 것에 대한 보상을 해야 한다고 생각한다”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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