4차 산업혁명시대를 앞서 살았던 장애예술인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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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한빛 댓글 0건 조회Hit 2,252회 작성일Date 22-04-22 09:32본문
장애인의 날에 되돌아보는 장애인 노동의 새로운 의미
에이블뉴스, 기사작성일 : 2022-04-20 16:32:36
오늘은 제42회 장애인의 날이다. 장애인의 날이 되면, 대한민국에서는 늘 대비되는 두 장면이 동시에 하루 종일 펼쳐진다.
한 쪽은 여의도 63빌딩 그랜드볼륨(올해는 여의도 콘래드호텔 그랜드볼륨)에서 보건복지부가 주최하는 기념식이 국무총리와 장애인단체장들이 참석한 가운데 성대하게 거행된다. 거기에선 장애를 극복한 장애인들에 대한 장애극복상이 주어지고, 유명 장애예술인들이 총동원되어 축하공연이 펼쳐진다.
하지만 다른 한 쪽에선 장애인의 날을 오히려 장애인의 권리를 쟁취하는 ‘장애인 차별 철폐의 날’로 규정한 ‘4.20 장애인차별철폐투쟁단’에 의해 장애인 차별 철폐를 주장하는 집중결의대회가 전국 각지에서 열리고 거리 시위가 경찰과의 대치 속에 하루 종일 벌어진다.
2019년 39회 장애인의 날 기념식 때였다. 바른미래당 장애인위원장으로 장애인의 날 기념식에 참석하러 63빌딩에 들어가려는데, 거기서 기념식 입장 거부를 항의하는 장애인차별철폐연대 활동가들과 마주치게 되었다. ‘자신들도 기념식 장소에 입장토록 해 달라’는 부탁을 받고서 무척 난감했던 기억이 난다. 장애인의 날 기념식에 초대장 지닌 장애인만 입장이 가능한 현실, 오늘도 그러할 것이다.
'복지는 예산', 장애예술인들의 창작활동 촉진 위한 예산 확보 시급
지난 18일 국회에서는 장애인의 날을 앞두고 ‘장애인 문화 예술권 확대 방안을 위한 정책토론회’가 한국장애인문화예술단체총연합회 주최로 열렸었다. 그날 토론자로 함께 한 나는 그날 장애예술인의 창작 곧 장애인의 일, 장애인의 노동에 대해 새로운 고찰을 시도했었다. 그것은 장애예술인 창작의 의의만이 아니라, 그에 대한 지원이 왜 필요한지 보다 근본적이고 문명사적 가치를 모색해보고자 하는 것이었다.
물론 장애예술인들의 창작활동을 북돋울 재정적 지원이 확대 확충되어야 함은 두 말할 필요가 없다. 오랜 세월 장애인운동을 하면서 ‘복지는 예산’이라는 사실을 늘 절감한다.
현행 ‘장애예술인지원법’에 따르면 국가와 지자체는 장애예술인의 창작 활동을 지원하기 위한 시책을 마련하고, 문화예술 활동의 참여 확대를 위해 노력하도록 규정하고 있지만 여전히 대다수 장애예술인들은 활동의 기회조차 보장받지 못하고 있어 장애예술인이 문화예술 활동의 적극적 주체로 성장하기 어려운 실정이다.
새롭게 출범하는 윤석열 정부가 장애인들의 문화기본권을 신장시키고, 장애예술인의 문화예술 활동 기반을 확충시키는 보다 적극적인 역할하기를 바라마지 않는 것이다.
특히 내가 ‘재벌 과두제 국가’라고 칭하는 대한민국에서 대기업이 사회책임투자 곧 ESG 경영 실천 차원에서 스포츠선수단을 창단해 육성 지원하듯이 장애예술인들을 육성 지원하며 기업의 사회적 책임을 다해줄 것은 바라며, 특히 장애인의무고용제도를 통해 장애예술인을 재택근무하는 근로자로 간접 고용하는 방식을 거듭 제안하고자 한다.
산업혁명과 함께 사라진 장애인 노동자
사실 산업혁명 이전 중세 유럽 봉건사회의 ‘공동으로 노동하고 공동으로 분배하는’ 장원 경제에선 가정생활과 노동 현장이 밀접하게 결합되어 있었기에 이른바 장애인들도 어떤 형태로든 직업을 지니고서 사회 공동체의 경제사회적 시스템에서 배제당하지 않고 살아갈 수 있었다. 그들은 비록 육체적 손상은 있을망정 무능력자(장애인)는 아니었다.
유럽 각국이 국부 창출 위해 생산력과 이윤 증대 극대화를 추구하면서 노동자를 기계의 ‘수족’으로 취급하던, 중노동과 장시간의 육체적 노동 현장에서 이른바 장애인들은 비생산적 존재로 여겨져 노동 현장 진입 자체를 근본적으로 차단당했다. 벤담(Jeremy Bentham)식 ‘공장제 유토피아’에 이른바 장애인이 설자리는 없었으며, 마침 진행된 거대 수용 시설의 출현과 맞물려 장애인은 집단 수용의 격리 대상자가 되었다.
특히 영국은 1834년, 개정 ‘구빈법’을 통하여 산업사회의 새로운 노동 현장에 투입할 수 없는 아동, 병자, 광인, 심신에 결함이 있는 자, 노약자 등 다섯 부류를 가려내, 이 범주에 속하지 않은 사람들을 노동할 수 있는 자로 간주한다. 즉 일할 수 있는 신체(the able bodied)를 선별하기 위해 일할 수 없는 신체(the disabled bodied)를 규정하였고 여기에서 ‘장애(disability)’라는 개념이 형성되고 그것은 그대로 장애인이란 용어로 고착되었다. 이처럼 일할 수 있는 몸과 일할 수 없는 몸으로 분리되면서 일할 수 없는 몸을 지닌 장애인들은 사회 시스템에서 철저히 배제당하기 시작했다.
모리스(Jenny Morris)의 “산업혁명의 노동시장의 작동은 모든 유형의 장애인을 효과적으로 시장의 밑바닥으로 처박아 버렸다.”는 표현대로 그로부터 장애인들은 기나긴 암흑 속으로 빠져 들어가게 된다. 장애인들은 푸코(Michel Foucault)가 얘기한대로 산업혁명 이후 병원, 학교, 수용소, 감옥, 병영, 공장 등 대규모 시설들이 세워지던 규율사회(disciplinary society)에 등장한 집단수용시설로 관리되는 시혜적 복지 대상으로 전락하게 되었다.
이런 현실은 우리나라 경우도 1960년대 산업화 과정을 거치면서 그대로 답습하게 되었는데, 이것은 서구사회가 산업혁명 때부터 장애인 복지 실질적으로는 장애인 노동의 암흑기를 맞은 것과 유사하다. 그러면서 노동의 의미도 대단히 축소되어 이해하게 되었으니, 공장제 노동 현장에 들어가 기계의 ‘수족’처럼 움직이는 것만이 노동인양 여겨 노동을 일상적인 삶과 유리시켜 버렸던 것이다.
한 쪽은 여의도 63빌딩 그랜드볼륨(올해는 여의도 콘래드호텔 그랜드볼륨)에서 보건복지부가 주최하는 기념식이 국무총리와 장애인단체장들이 참석한 가운데 성대하게 거행된다. 거기에선 장애를 극복한 장애인들에 대한 장애극복상이 주어지고, 유명 장애예술인들이 총동원되어 축하공연이 펼쳐진다.
하지만 다른 한 쪽에선 장애인의 날을 오히려 장애인의 권리를 쟁취하는 ‘장애인 차별 철폐의 날’로 규정한 ‘4.20 장애인차별철폐투쟁단’에 의해 장애인 차별 철폐를 주장하는 집중결의대회가 전국 각지에서 열리고 거리 시위가 경찰과의 대치 속에 하루 종일 벌어진다.
2019년 39회 장애인의 날 기념식 때였다. 바른미래당 장애인위원장으로 장애인의 날 기념식에 참석하러 63빌딩에 들어가려는데, 거기서 기념식 입장 거부를 항의하는 장애인차별철폐연대 활동가들과 마주치게 되었다. ‘자신들도 기념식 장소에 입장토록 해 달라’는 부탁을 받고서 무척 난감했던 기억이 난다. 장애인의 날 기념식에 초대장 지닌 장애인만 입장이 가능한 현실, 오늘도 그러할 것이다.
'복지는 예산', 장애예술인들의 창작활동 촉진 위한 예산 확보 시급
지난 18일 국회에서는 장애인의 날을 앞두고 ‘장애인 문화 예술권 확대 방안을 위한 정책토론회’가 한국장애인문화예술단체총연합회 주최로 열렸었다. 그날 토론자로 함께 한 나는 그날 장애예술인의 창작 곧 장애인의 일, 장애인의 노동에 대해 새로운 고찰을 시도했었다. 그것은 장애예술인 창작의 의의만이 아니라, 그에 대한 지원이 왜 필요한지 보다 근본적이고 문명사적 가치를 모색해보고자 하는 것이었다.
물론 장애예술인들의 창작활동을 북돋울 재정적 지원이 확대 확충되어야 함은 두 말할 필요가 없다. 오랜 세월 장애인운동을 하면서 ‘복지는 예산’이라는 사실을 늘 절감한다.
현행 ‘장애예술인지원법’에 따르면 국가와 지자체는 장애예술인의 창작 활동을 지원하기 위한 시책을 마련하고, 문화예술 활동의 참여 확대를 위해 노력하도록 규정하고 있지만 여전히 대다수 장애예술인들은 활동의 기회조차 보장받지 못하고 있어 장애예술인이 문화예술 활동의 적극적 주체로 성장하기 어려운 실정이다.
새롭게 출범하는 윤석열 정부가 장애인들의 문화기본권을 신장시키고, 장애예술인의 문화예술 활동 기반을 확충시키는 보다 적극적인 역할하기를 바라마지 않는 것이다.
특히 내가 ‘재벌 과두제 국가’라고 칭하는 대한민국에서 대기업이 사회책임투자 곧 ESG 경영 실천 차원에서 스포츠선수단을 창단해 육성 지원하듯이 장애예술인들을 육성 지원하며 기업의 사회적 책임을 다해줄 것은 바라며, 특히 장애인의무고용제도를 통해 장애예술인을 재택근무하는 근로자로 간접 고용하는 방식을 거듭 제안하고자 한다.
산업혁명과 함께 사라진 장애인 노동자
사실 산업혁명 이전 중세 유럽 봉건사회의 ‘공동으로 노동하고 공동으로 분배하는’ 장원 경제에선 가정생활과 노동 현장이 밀접하게 결합되어 있었기에 이른바 장애인들도 어떤 형태로든 직업을 지니고서 사회 공동체의 경제사회적 시스템에서 배제당하지 않고 살아갈 수 있었다. 그들은 비록 육체적 손상은 있을망정 무능력자(장애인)는 아니었다.
유럽 각국이 국부 창출 위해 생산력과 이윤 증대 극대화를 추구하면서 노동자를 기계의 ‘수족’으로 취급하던, 중노동과 장시간의 육체적 노동 현장에서 이른바 장애인들은 비생산적 존재로 여겨져 노동 현장 진입 자체를 근본적으로 차단당했다. 벤담(Jeremy Bentham)식 ‘공장제 유토피아’에 이른바 장애인이 설자리는 없었으며, 마침 진행된 거대 수용 시설의 출현과 맞물려 장애인은 집단 수용의 격리 대상자가 되었다.
특히 영국은 1834년, 개정 ‘구빈법’을 통하여 산업사회의 새로운 노동 현장에 투입할 수 없는 아동, 병자, 광인, 심신에 결함이 있는 자, 노약자 등 다섯 부류를 가려내, 이 범주에 속하지 않은 사람들을 노동할 수 있는 자로 간주한다. 즉 일할 수 있는 신체(the able bodied)를 선별하기 위해 일할 수 없는 신체(the disabled bodied)를 규정하였고 여기에서 ‘장애(disability)’라는 개념이 형성되고 그것은 그대로 장애인이란 용어로 고착되었다. 이처럼 일할 수 있는 몸과 일할 수 없는 몸으로 분리되면서 일할 수 없는 몸을 지닌 장애인들은 사회 시스템에서 철저히 배제당하기 시작했다.
모리스(Jenny Morris)의 “산업혁명의 노동시장의 작동은 모든 유형의 장애인을 효과적으로 시장의 밑바닥으로 처박아 버렸다.”는 표현대로 그로부터 장애인들은 기나긴 암흑 속으로 빠져 들어가게 된다. 장애인들은 푸코(Michel Foucault)가 얘기한대로 산업혁명 이후 병원, 학교, 수용소, 감옥, 병영, 공장 등 대규모 시설들이 세워지던 규율사회(disciplinary society)에 등장한 집단수용시설로 관리되는 시혜적 복지 대상으로 전락하게 되었다.
이런 현실은 우리나라 경우도 1960년대 산업화 과정을 거치면서 그대로 답습하게 되었는데, 이것은 서구사회가 산업혁명 때부터 장애인 복지 실질적으로는 장애인 노동의 암흑기를 맞은 것과 유사하다. 그러면서 노동의 의미도 대단히 축소되어 이해하게 되었으니, 공장제 노동 현장에 들어가 기계의 ‘수족’처럼 움직이는 것만이 노동인양 여겨 노동을 일상적인 삶과 유리시켜 버렸던 것이다.
장애인 노동의 암흑기에도 인동초처럼 버티어온 장애예술인들
이처럼 장애인들이 노동력이 없는 무능력한 존재로 여겨지면서 사회에서 배제 당했던 장애인 노동의 암흑기에도 인동초(忍冬草)처럼 버티어온 장애인들이 있었으니 장애예술인들이었다. 공장제 노동현장에서 기계의 ‘수족’이 되어 생산성과 이윤 극대화를 추구하는 것만이 노동이 아니라, 진정한 노동은 자아실현의 과정임을 온 몸으로 증거하며 진주조개가 자신의 몸에 난 상처를 통해 진주알 만들어내듯이 장애를 창작의 동력원으로 삼아 창작이란 노동을 통해 자아실현에 도달했던 것이다.
그런데 놀랍게도 4차 산업혁명시대를 맞아, 탈노동 사회(post-work society)가 회자되면서 공장제 임근노동으로 축소 당했던 노동의 의미도 본래의 의미를 되찾아가고 있다. 미국에서 장애인의 무노동권(the right to not work)이 주장되고 있는 이유이기도 하다. 여기에서 말하는 노동은 물론 자본주의 체제 하에서의 공장제 임금노동을 말하는데, 4차 산업혁명 시대를 맞아 노동의 의미에 대한 근본적인 성찰을 통하여 장애인에 고유한 노동 형태를 시민권적 차원에서 확보하자는 움직임이다.
장애인의 무노동권은 노동생산성, 고용 가능성, 혹은 임금에 따라 사람의 가치가 결정되지 않을 권리를 말한다. 그것은 산업혁명 이후 장애인을 열등하고 무능력한 존재로 낙인찍으며 배제시켰던 자본주의 체제 자체에 대한 근본적인 통찰로 우리를 이끌고 있다. 노동의 의미를 새로운 관점에서 통찰함으로써 공장제 임금노동으로만이 인간의 가치를 온전히 실현할 수 있다는, 자본주의 체제가 주입시킨 사고를 전복시킬 것을 요구하고 있는 것이다.
‘노동의 종말’의 저자 리프킨(Rifkin)은 자동화, 탈노동, 탈자본주의를 동일한 변화로 취급하면서 물질적 생산에 대한 ‘노동 투입’ 없이 경제가 작동한다면 그것은 이미 자본주의가 아니라고 주장한다.
이것은 공장제 노동은 AI로봇을 비롯한 자동기계에 갈수록 의존하게 될 것이고, 공장제 노동에서 자유롭게 된 인류가 노동에 있어 새로운 전망을 얻는다는 것인데, 장애예술인들은 창작활동을 통해 이미 자신의 삶으로 구현하고 있었던 것이다.
문화예술행위처럼 노동생산성과 무관하게 자아실현의 한마당이 될 탈노동 유토피아까지 장애인들에게 그려지고 있다. 과거의 노동사회가 ‘일하기 위해 사는 사회’였다면, 탈노동 유토피아는 ‘살기 위해 일하는 사회’다.
코로나19로 인한 팬데믹 시대를 맞아 비대면 생활이 상시화 되면서 직장 풍경도 많이 바뀌고 있다. ‘9 to 5’의 틀에 박힌 직장의 모습이 재택근무나 유연근무 등으로 다양화되고 있다.
그런 분위기 속에서 장애인들 역시 고유한 특성을 살리면서 자신의 삶을 영위할 수 있는 다양한 노동 영역들이 디지털 전환 시대를 맞아 속속 창출되고 있다.
어쩌면 장애인, 특히 장애예술인들이야말로 인류문명에 새롭게 다가오고 있는 4차 산업혁명 시대를 미리 살고 있었던 사회변혁의 첨병이요 선구자였던 것이다. 장애인 문화예술 분야를 장애인 복지 실현의 블루오션으로 보는 이유다.
정부가 이러한 4차 산업혁명 시대에서의 노동의 새로운 의미를 제대로 인식하지 못한다면, 쓰나미처럼 밀려드는 4차 산업혁명 시대를 제대로 대응하지 못할 것이다. 바로 여기에 장애예술인들의 창작활동을 촉진하기 위한 예산 확보 등 경제적 뒷받침과 문화체육관광부 전담부서 설치 등 제도적 확충을 통한 국가의 보다 전문적이고 체계적인 개입이 반드시 이루어져야 하는 당위성이 있는 것이다.
-장애인 곁을 든든하게 지켜주는 대안언론 에이블뉴스(ablenews.co.kr)-
-에이블뉴스 기사 제보 및 보도자료 발송 ablenews@ablenews.co.kr-
이처럼 장애인들이 노동력이 없는 무능력한 존재로 여겨지면서 사회에서 배제 당했던 장애인 노동의 암흑기에도 인동초(忍冬草)처럼 버티어온 장애인들이 있었으니 장애예술인들이었다. 공장제 노동현장에서 기계의 ‘수족’이 되어 생산성과 이윤 극대화를 추구하는 것만이 노동이 아니라, 진정한 노동은 자아실현의 과정임을 온 몸으로 증거하며 진주조개가 자신의 몸에 난 상처를 통해 진주알 만들어내듯이 장애를 창작의 동력원으로 삼아 창작이란 노동을 통해 자아실현에 도달했던 것이다.
그런데 놀랍게도 4차 산업혁명시대를 맞아, 탈노동 사회(post-work society)가 회자되면서 공장제 임근노동으로 축소 당했던 노동의 의미도 본래의 의미를 되찾아가고 있다. 미국에서 장애인의 무노동권(the right to not work)이 주장되고 있는 이유이기도 하다. 여기에서 말하는 노동은 물론 자본주의 체제 하에서의 공장제 임금노동을 말하는데, 4차 산업혁명 시대를 맞아 노동의 의미에 대한 근본적인 성찰을 통하여 장애인에 고유한 노동 형태를 시민권적 차원에서 확보하자는 움직임이다.
장애인의 무노동권은 노동생산성, 고용 가능성, 혹은 임금에 따라 사람의 가치가 결정되지 않을 권리를 말한다. 그것은 산업혁명 이후 장애인을 열등하고 무능력한 존재로 낙인찍으며 배제시켰던 자본주의 체제 자체에 대한 근본적인 통찰로 우리를 이끌고 있다. 노동의 의미를 새로운 관점에서 통찰함으로써 공장제 임금노동으로만이 인간의 가치를 온전히 실현할 수 있다는, 자본주의 체제가 주입시킨 사고를 전복시킬 것을 요구하고 있는 것이다.
‘노동의 종말’의 저자 리프킨(Rifkin)은 자동화, 탈노동, 탈자본주의를 동일한 변화로 취급하면서 물질적 생산에 대한 ‘노동 투입’ 없이 경제가 작동한다면 그것은 이미 자본주의가 아니라고 주장한다.
이것은 공장제 노동은 AI로봇을 비롯한 자동기계에 갈수록 의존하게 될 것이고, 공장제 노동에서 자유롭게 된 인류가 노동에 있어 새로운 전망을 얻는다는 것인데, 장애예술인들은 창작활동을 통해 이미 자신의 삶으로 구현하고 있었던 것이다.
문화예술행위처럼 노동생산성과 무관하게 자아실현의 한마당이 될 탈노동 유토피아까지 장애인들에게 그려지고 있다. 과거의 노동사회가 ‘일하기 위해 사는 사회’였다면, 탈노동 유토피아는 ‘살기 위해 일하는 사회’다.
코로나19로 인한 팬데믹 시대를 맞아 비대면 생활이 상시화 되면서 직장 풍경도 많이 바뀌고 있다. ‘9 to 5’의 틀에 박힌 직장의 모습이 재택근무나 유연근무 등으로 다양화되고 있다.
그런 분위기 속에서 장애인들 역시 고유한 특성을 살리면서 자신의 삶을 영위할 수 있는 다양한 노동 영역들이 디지털 전환 시대를 맞아 속속 창출되고 있다.
어쩌면 장애인, 특히 장애예술인들이야말로 인류문명에 새롭게 다가오고 있는 4차 산업혁명 시대를 미리 살고 있었던 사회변혁의 첨병이요 선구자였던 것이다. 장애인 문화예술 분야를 장애인 복지 실현의 블루오션으로 보는 이유다.
정부가 이러한 4차 산업혁명 시대에서의 노동의 새로운 의미를 제대로 인식하지 못한다면, 쓰나미처럼 밀려드는 4차 산업혁명 시대를 제대로 대응하지 못할 것이다. 바로 여기에 장애예술인들의 창작활동을 촉진하기 위한 예산 확보 등 경제적 뒷받침과 문화체육관광부 전담부서 설치 등 제도적 확충을 통한 국가의 보다 전문적이고 체계적인 개입이 반드시 이루어져야 하는 당위성이 있는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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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고/정중규 (mugeoul@hanmail.ne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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