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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복부장애 국민연금 장애심사 하향조정 필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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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작성자 한빛 댓글 0건 조회Hit 2,043회 작성일Date 22-07-13 15: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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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시력장애 등급 상향, 생식기 장애 4등급 추가 등 제안

    국민연금공단, ‘국민연금 장애심사기준 개편 연구’ 결과

    에이블뉴스, 기사작성일 : 2022-07-12 18:18:39
    국민연금 장애심사기준 기준을 검토한 결과, 시력·청력 장애의 경우 상향 조정될 필요가 있으나 위장관 등 복부 장애는 장애의 최고 등급을 1등급 하향 조정을 검토할 수 있다는 연구 결과가 발표됐다.

    현행 장애심사기준을 대한의학회 장애평가 기준의 신체장애율 및 노동력상실률로 평가해 검토한 결과 장애 세부 항목이 등급별 평균 노동력상실률의 범위를 벗어나는 경우 등급 조정이 필요하며, 복부 장애의 노동력상실률은 장애등급 1급 평균을 벗어나 있다는 것.

    국민연금공단은 최근 신체장애율과 노동능력상실률을 바탕으로 장애심사기준을 검토한 ‘국민연금 장애심사기준 개편연구’ 보고서를 발간했다.

    현행 국민연금법 장애등급 판정 기준, 신체장애 및 노동력상실 기준 혼재

    국민연금법의 장애등급 판정 기준은 장애군을 13개로 나누고 있다. 또한 1급에서 4급까지의 장애등급을 제시해 각 등급에 따라 연금지급률을 100%, 80%, 60%, 225%(일시보상금)로 차등화해 지급하고 있다.

    장애연금 지급을 위한 심사규정은 보건복지부 고시로 제정돼 2006년부터 시행된 이후 여러 차례 개정이 있었다.

    하지만 현행 국민연금법의 장애등급 판정 기준의 경우 신체장애와 노동력 상실이 혼재돼 있어 하나의 기준으로 비교할 필요성이 있는 등 개선될 필요가 있어 최근 발표된 대한의학회 2판 기준의 장애평가 기준에 비추어 새롭게 검토돼야 한다는 것.

    이에 이번 보고서는 대한의학회 장애평가기준의 신체장애율 및 노동력상실률을 통해 국민연금법 장애평가 기준의 개선점을 도출했으며, 맥브라이드 기준, 미국의학협회 기준과 같이 의학계에서 제시한 기준들과 함께 장애인복지법, 산재보상법 등 국내의 타 평가 기준들과 국민연금법을 상호 비교하고 검토했다.
     
    국민연금법과 대한의학회의 장애 범주 분야 비교. ⓒ국민연금공단 에이블포토로 보기▲ 국민연금법과 대한의학회의 장애 범주 분야 비교. ⓒ국민연금공단
    신체장애율·노동능력상실률에 따른 장애심사기준 검토

    대한의학회의 장애 범주 정의는 이번 연구의 대상이 되는 국민연금법의 범주와 다소간의 차이를 보인다. 국민연금법의 경우 장루·요루 거치가 필요한 장애의 경우 복부·골반장기의 장애를 따로 정의하고 있으나, 대한의학회의 경우 각각 소화기, 비뇨기 질병에 포함해 분류하고 있다.

    또한 국민연금법은 뇌전증을 비롯한 신경계 장애와 정신장애를 같은 범주에 분류하고 있으나, 대한의학회의 경우 각각 중추신경계장애와 정신 및 행동 장애로 나누어 분류하고 있다.

    이에 대한의학회 장애평가 기준은 14개로 나누어진 장애계열에 따라 장애율을 평가한다. 구체적으로 근골격계 장애, 중추신경계장애, 시각장애, 청각·후각 및 평형 관련 장애, 언어장애, 외모피부장애, 신장장애, 소화기장애, 호흡기장애, 소화기·비뇨생식기장애, 종양혈액장애, 정신·행동 장애 등이다.

    장애율은 심폐기관의 기능 소실로 사망이 이어질 상황을 100%로 해 각 기관의 소실을 백분율(%)로 평가하게 되며 최대장애율을 75%로 설정했다. 또한 평가 기준에 따른 장애율을 바탕으로 해 직업군과 장애계열을 선정했다. 최종적으로 노동능력상실지수에 따라 노동능력상실률을 계산했다.

    ‘등급 조정’ 시력·청력 장애 상향, 복부 장애 하향 필요

    보고서는 “국민연금 장애평가 기준을 대한의학회 장애평가 기준의 신체장애율 및 노동력상실률로 평가해 검토한 결과 전반적인 장애등급과 그에 따른 노동력상실률은 적절하게 평가하고 있으나 장애 세부 항목이 등급별 평균 노동력상실률의 범위를 벗어나는 경우 등급 조정이 필요하다고 판단된다”고 밝혔다.

    이어 “시력과 청력 장애의 경우 대한의학회 장애 기준에 비추어 볼 때 과소 평가된 부분이 있어 각각 상향 조정할 수 있을 것으로 판단되며, 특히 시야 장애에 대한 평가가 과소평가돼 상향 조정할 필요가 있다”고 제안했다.

    아울러 “국민연금에는 왜소증과 노출된 팔다리 병변에 대한 장애, 생식기 장애가 없는데, 노동력상실률을 고려할 때 각각 4급에 추가할 수 있을 것으로 판단된다”고 덧붙였다.

    반면 “위장관 등 복부 장애가 심장, 호흡기, 신장, 간 등 다른 장기에 비해 신체장애율이 낮고, 노동력상실률을 고려해도 장애율이 낮은 것이 사실이며, 따라서 복부 및 골반장기 장애의 최고 등급을 1등급 하향 조정할 수 있을 것”이라고 설명했다.

    복부 장애 1급의 노동력상실률은 54%~59%로, 1급 평균인 75%~85.6%를 벗어나고 있어 조정이 필요하다는 것.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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