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종성, 소규모 사업장 장애인고용장려금 지급 추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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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한빛 댓글 0건 조회Hit 2,219회 작성일Date 22-05-23 15:14본문
에이블뉴스, 기사작성일 : 2022-05-23 12:56:06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이종성 의원(국민의힘)은 23일 상시근로자 50인 미만의 장애인 고용의무가 없는 사업주에 대해 장애인 의무고용률을 적용하던 관련 규정을 삭제하고 고용된 모든 장애인 수에 비례해 장애인고용장려금을 지급하도록 하는 ‘장애인고용촉진 및 직업재활법’ 개정안을 대표 발의했다.
현행 ‘장애인고용촉진 및 직업재활법’에는 상시 50인 미만의 근로자를 고용한 장애인 고용의무가 없는 사업주에게까지 장애인 의무고용률을 적용해 비율 이내의 장애인을 고용장려금 지급대상에서 제외하고 있다.
특히 규모가 작은 중소기업이나 소상공인 등의 경우 근로자 수가 적은 만큼 장애인을 고용한다는 것은 쉽지 않은 문제다. 1명 이상의 장애인을 고용하기 어려운 장애인 고용의무가 없는 소규모 사업주에게까지 장애인 의무고용률을 적용하는 것은 사실상 장애인 고용장려금 지급을 원천차단한 것과 다름없다.
현재 장애인 고용의무가 없는 상시근로자 50인 미만의 기업체 수는 2020년 12월 31일 기준 175만5138개로 전체 기업체의 97.5%에 이르고 있다. 이렇듯 대부분의 기업에 해당하는 장애인 고용의무가 없는 사업주에 대한 지원제도는 지금까지 마련되어 있지 않았다.
이에 고용노동부는 올해부터 상시근로자 5인이상 50인미만 고용 기업을 대상으로 신규 고용장애인에 한해 1년간 신규고용장려금을 지급하는 사업을 3년간 시행한다고 밝혔다. 그러나 5인 미만의 영세사업자 및 소상공인을 제외하고 있으며 1년간만 장려금을 지급해 안정적인 일자리 창출을 기대하기 어렵다.
게다가 장애인 고용의무가 없는 사업장은 장애인 인식개선 교육도 교육자료를 배포·게시하거나 이메일만 발송해도 되어 효과적인 장애인 인식개선이 이루어지기 어려운 상황이다, 이에 장애인 고용의무가 없는 중소기업이나 소상공인을 대상으로 보다 적극적인 장애인고용정책과 제도가 필요하다.
이종성 의원은 50인 미만의 장애인고용의무가 없는 사업주에게까지 부과하던 의무고용률을 폐지해 의무가 없음에도 장애인을 고용하는 기업에게는 모든 고용장애인의 수에 비례해 장애인고용장려금을 지급하도록 하는 장애인고용법 개정안을 마련했다.
이 의원은 “장애인고용정책이 대기업이나 공공기관에게 집중되어 상대적으로 소규모 사업주에 대한 지원은 소홀해 왔다. 이러한 사유로 지역사회내에서 함께 일하고 소통하는 장애인 근로자를 찾아보기 어렵다”면서 “장애인과 비장애인이 근로자로 함께 일하고 함께 울고 웃으며 소통할 수 있는 장애인 노동환경이 지역사회 내에서 확대되어야 장애인과 비장애인이 어울려 살아가는 진정한 선진사회를 이룩할 수 있다”며 법 개정의 취지를 설명했다.
현행 ‘장애인고용촉진 및 직업재활법’에는 상시 50인 미만의 근로자를 고용한 장애인 고용의무가 없는 사업주에게까지 장애인 의무고용률을 적용해 비율 이내의 장애인을 고용장려금 지급대상에서 제외하고 있다.
특히 규모가 작은 중소기업이나 소상공인 등의 경우 근로자 수가 적은 만큼 장애인을 고용한다는 것은 쉽지 않은 문제다. 1명 이상의 장애인을 고용하기 어려운 장애인 고용의무가 없는 소규모 사업주에게까지 장애인 의무고용률을 적용하는 것은 사실상 장애인 고용장려금 지급을 원천차단한 것과 다름없다.
현재 장애인 고용의무가 없는 상시근로자 50인 미만의 기업체 수는 2020년 12월 31일 기준 175만5138개로 전체 기업체의 97.5%에 이르고 있다. 이렇듯 대부분의 기업에 해당하는 장애인 고용의무가 없는 사업주에 대한 지원제도는 지금까지 마련되어 있지 않았다.
이에 고용노동부는 올해부터 상시근로자 5인이상 50인미만 고용 기업을 대상으로 신규 고용장애인에 한해 1년간 신규고용장려금을 지급하는 사업을 3년간 시행한다고 밝혔다. 그러나 5인 미만의 영세사업자 및 소상공인을 제외하고 있으며 1년간만 장려금을 지급해 안정적인 일자리 창출을 기대하기 어렵다.
게다가 장애인 고용의무가 없는 사업장은 장애인 인식개선 교육도 교육자료를 배포·게시하거나 이메일만 발송해도 되어 효과적인 장애인 인식개선이 이루어지기 어려운 상황이다, 이에 장애인 고용의무가 없는 중소기업이나 소상공인을 대상으로 보다 적극적인 장애인고용정책과 제도가 필요하다.
이종성 의원은 50인 미만의 장애인고용의무가 없는 사업주에게까지 부과하던 의무고용률을 폐지해 의무가 없음에도 장애인을 고용하는 기업에게는 모든 고용장애인의 수에 비례해 장애인고용장려금을 지급하도록 하는 장애인고용법 개정안을 마련했다.
이 의원은 “장애인고용정책이 대기업이나 공공기관에게 집중되어 상대적으로 소규모 사업주에 대한 지원은 소홀해 왔다. 이러한 사유로 지역사회내에서 함께 일하고 소통하는 장애인 근로자를 찾아보기 어렵다”면서 “장애인과 비장애인이 근로자로 함께 일하고 함께 울고 웃으며 소통할 수 있는 장애인 노동환경이 지역사회 내에서 확대되어야 장애인과 비장애인이 어울려 살아가는 진정한 선진사회를 이룩할 수 있다”며 법 개정의 취지를 설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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