6·1 지방선거부터 장애인 후보자 기탁금 완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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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한빛 댓글 0건 조회Hit 2,181회 작성일Date 22-05-16 15:00본문
중앙선거관리위원회는 제8회 전국동시지방선거부터 장애인인 후보자 또는 선거일 현재 39세 이하인 청년 후보자에 대해 기탁금과 기탁금 반환 기준을 완화했다고 11일 밝혔다.
후보자가 장애인이거나 선거일 현재 29세 이하인 경우 정해진 기탁금의 50%를, 선거일 현재 30세 이상 39세 이하인 경우에는 70%에 해당하는 금액을 납부한다.
또한, 유효득표총수의 10% 이상 득표한 경우 기탁금 전액을, 5% 이상 10% 미만 득표한 경우 절반을 돌려받는다.
또한 선관위는 오는 12일부터 이틀간 제8회 전국동시지방선거 및 국회의원보궐선거의 후보자등록신청을 접수한다고 밝혔다.
후보자로 등록하려면 선거일 현재 18세 이상(2004년 6월 2일 출생자 포함)의 국민으로서 공직선거법에서 정한 피선거권 결격사유가 없어야 한다.
특히, 지방선거에 출마하는 사람의 경우 선거일 현재 계속해 60일 이상(4월 3일 전입자 포함) 해당 지방자치단체의 관할구역 안에 주민등록이 되어 있어야 한다.
등록 시에는 기탁금을 납부한 후 재산·병역·전과·학력·세금 납부 및 체납에 관한 서류, 공직선거 후보자등록 경력, 주민등록초본(국회의원보궐선거 제외), 본인승낙서(비례대표지방의원선거에 한함), 교육경력 등 증명에 관한 제출서(교육감·교육의원선거에 한함), 정당의 후보자추천서 등을 제출해야 한다.
교육감후보자 및 무소속후보자의 경우 정당의 후보자추천서 대신 선거권자의 후보자추천장을 제출한다.
후보자등록을 마친 후 19일부터 후보자의 선거운동을 할 수 있다. 이전까지는 예비후보자의 선거운동만 가능하다.
한편, 정당의 당원인 사람은 무소속후보자로 등록할 수 없으며, 후보자등록기간 중 당적을 이탈·변경하거나 2이상의 당적을 가지고 있는 때에는 후보자로 등록할 수 없다.
정당이 비례대표지방의원선거에 후보자를 추천할 때에는 후보자의 50%이상, 매 홀수 순위에 여성을 추천해야 하며 이를 위반하면 비례대표후보자등록이 모두 무효가 된다.
후보자등록상황 및 후보자가 제출한 재산·병역·전과·학력·세금납부·체납사항·공직선거 입후보경력 등은 선거일까지 중앙선관위 통계시스템(http://info.nec.go.kr)에 공개될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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