로고

서구 한빛 장애인 자립 생활센터
  • 알림마당
  • 복지핫뉴스
  • 알림마당

    복지핫뉴스

    발달장애인 주간활동서비스 ‘그림의 떡’

    페이지 정보

    작성자 한빛 댓글 0건 조회Hit 1,814회 작성일Date 22-10-04 13:29

    본문

    활동지원 최대 56시간 ‘뚝’…“서비스 박탈 수준”

    최혜영, “당사자 욕구·특성 따라 자유롭게 이용”

    에이블뉴스, 기사작성일 : 2022-10-04 09:10:43
    더불어민주당 최혜영 의원.ⓒ에이블뉴스DB 에이블포토로 보기▲ 더불어민주당 최혜영 의원.ⓒ에이블뉴스DB
    발달장애인주간활동서비스를 이용하면 장애인활동지원서비스 시간을 차감해 활동지원시간이 하루 1시간도 채 남지 않는 발달장애인이 있는 것으로 드러났다.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최혜영 의원(더불어민주당)은 보건복지부에서 제출 받은 자료에 따르면 두 서비스를 모두 이용하는 장애인은 평균 35시간 활동지원서비스를 차감 당해 월 104.4시간에서 월 69.4시간으로 줄어드는 것으로 나타났다고 4일 밝혔다.

    발달장애인주간활동서비스는 기본형과 확장형 이용 시, 활동지원서비스 시간을 각각 월 22시간, 56시간 차감한다.
     
    두 서비스 동시 이용자의 차감 전후 평균 이용 시간 현황.ⓒ최혜영의원실 에이블포토로 보기▲ 두 서비스 동시 이용자의 차감 전후 평균 이용 시간 현황.ⓒ최혜영의원실
    특히 발달장애인의 활동지원서비스 급여량은 타 장애유형에 비해 현저히 적어, 월 60시간 지원 받는 15구간의 발달장애인의 경우, 차감 후에는 월 4시간만 지원받을 수 있어, 사실상 서비스 박탈에 다르지 않다.
     
    장애인활동지원 구간별 주간활동서비스 동시 이용자 활동지원시간 차감 현황.ⓒ최혜영의원실 에이블포토로 보기▲ 장애인활동지원 구간별 주간활동서비스 동시 이용자 활동지원시간 차감 현황.ⓒ최혜영의원실
    주간활동서비스 기본형 이용자의 35%, 확장형 이용자의 21%가 두 서비스를 모두 이용하고 있어 활동지원서비스가 줄어든 발달장애인은 1629명에 달한다.

    이에 대해 장애인활동지원서비스와 발달장애인주간활동서비스는 목적·내용·근거법령이 다르고, 발달재활서비스나 방과후활동서비스 등은 시간 차감이 없음에도 주간활동서비스의 경우만 차감하는 것은 문제라는 지적이 나온다.

    활동지원서비스는 일상 및 사회생활 지원 서비스인 반면, 주간활동서비스는 성인 발달장애인이 낮시간에 자신의 욕구를 반영한 지역사회 활동에 참여하는 사업이다.

    복지부 보고서에도 활동지원서비스 시간 차감이 주간활동서비스 진입을 꺼리게 되는 주된 요인으로 나타났으며, 종사자의 80%, 이용자의 73%가 두 서비스 분리가 필요한 것으로 확인됐다.

    한편 한국장애인개발원 보고서에 따르면 주간활동서비스 평균 만족도는 90.74점으로 발달장애인 당사자 및 가족에게 긍정적인 영향을 준다고 답변한 비율이 89.8%에 달했다. 그러나 주간활동서비스를 이용할 수 있는 비율은 5%에 불과했다.

    최 의원은 “성인발달장애인의 의미 있는 낮시간을 보장하는 서비스가 태부족해 주간활동서비스를 만들어 놓고 다른 서비스 시간을 차감하면, 이용하지 말라는 것과 다르지 않다. 그야말로 그림의 떡”이라고 지적했다.

    이어 “주간활동서비스는 문재인 정부에서 국가와 지역사회가 발달장애인과 그 가족을 포용하기 위해 마련한 정책으로, 탈시설 사업이 본격 시작되면 역할과 중요성이 더 커질 것이기 때문에 지금부터라도 당사자가 서비스 축소 불안 없이 욕구와 특성에 따라 자유롭게 이용할 수 있는 방법을 마련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댓글목록

    등록된 댓글이 없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