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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내년초 ‘유엔장애인권리협약 선택의정서’ 발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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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작성자 한빛 댓글 0건 조회Hit 1,199회 작성일Date 22-12-09 15:3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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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정부 가입동의안 국회 통과…개인진정‧직권조사 포함 

    결의안 주도한 김예지 의원 “14년간 염원 실현 기뻐”

    8일 국회본회의 전경.ⓒ국회방송 

    장애계 염원이던 ‘유엔장애인권리협약(UN CRPD) 선택의정서 가입동의안’이 마침내 8일 국회 본회의를 통과했다. 통과된 가입동의안은 정부로 이송돼 유엔 사무총장에 기탁되며 내년초 발효될 예정이다.

    유엔 장애인권리협약은 지난 2006년 12월 유엔 총회에서 192개 회원국의 만장일치로 채택된 국제 조약이며, 우리나라 정부는 2007년 3월 협약에 서명했다.

    그러나 권리와 존엄성을 침해받은 개인과 단체가 권리구제를 요청하는 개인진정제도와 협약 위반에 대한 조사를 진행하도록 하는 직권조사제도가 규정된 선택의정서의 비준을 14년간 미뤄왔으며, 유엔 장애인권리위원회로부터 두 차례나 선택의정서의 비준을 권고받은 바 있다. 

    한국장애포럼 등 13개 장애인단체가 지난달 국회 앞에서 ‘UN CRPD 선택의정서 연내 비준 촉구’ 기자회견을 개최했다. ⓒ에이블뉴스DB 

    이에 국민의힘 김예지 의원은 지난해 3월 31일, 여야 의원 74명의 공동발의를 받아 유엔 장애인권리협약 선택의정서 비준 촉구 결의안을 대표발의 했으며, 결의안은 같은 해 6월 29일 재석 의원 전원의 찬성으로 국회 본회의를 통과했다.

    이후 정부는 지난해 12월 관계 부처합의, 조약 국문본 작성, 법제처 심사, 차관회의와 국무회의를 거쳐 대통령 재가를 마치고 국회에 ‘UN CRPD 선택의정서 가입동의안’을 제출했다.

    UN CRPD 선택의정서를 가입하면, 국내권리구제 절차를 모두 거쳤음에도 불구하고 권리구제를 받지 못한 개인, 집단 등이 유엔 장애인권리위원회에 진정할 수 있는 개인진정제도와 협약에 규정된 권리가 당사국에 의해 침해된 경우 유엔 장애인권리위원회가 직접 직권조사를 할 수 있게 된다.

    이날 통과된 가입동의안은 정부로 이송되어 유엔 사무총장에 기탁되며, 30일 후 선택의정서 가입이 완료되어 내년 초 발효될 예정이다. 

    김예지 의원이 지난 2021년 3월 31일 국회 소통관에서 기자회견을 갖고 ‘UN장애인권리협약 선택의정서 비준촉구 결의안’을 대표발의했다. ⓒ에이블뉴스DB 

    김예지 의원은 장애인단체들과 함께 선택의정서 비준과 관련한 토론회를 개최하고 비준 촉구 기자회견을 개최하는 동시에 국회 외교통일위원회 위원장과 양당 간사를 설득하는 등 선택의정서 가입동의안 통과 과정에서 주도적인 역할을 보여줬다.

    김 의원은 “마침내 유엔 장애인권리협약 선택의정서 가입동의안이 통과되어 유엔 장애인권리위원회의 권고를 이행하게 되었으며, 14년간의 염원을 곧 실현할 수 있게 되어 기쁜 마음을 감출 수 없다”며 “이제 우리나라는 국제 장애인권리 기준과 동등한 위치에 설 수 있게 되어 국가의 위상이 높아지는 인권선진국에 한 걸음 더 가까워질 것”이라고 밝혔다.

    이어 김 의원은 “선택의정서 비준을 위해 함께 노력해준 모든 장애계 관계자 여러분께 감사드리며, 장애당사자이자 유엔 장애인권리협약 선택의정서 결의안을 대표발의한 국회의원으로서 앞으로도 우리나라 장애인의 권리가 실효적으로 보장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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