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복지시설 인력 정년 연장’ 사회복지사업법 발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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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한빛 댓글 0건 조회Hit 1,170회 작성일Date 22-12-08 16:21본문
국회 문화체육관광위원회 김예지 의원(국민의힘)은 사회복지시설의 인력 부족 문제를 해결하기 위한 사회복지사업법 일부개정법률안을 7일 대표발의했다고 밝혔다.
현행 보건복지부의 ‘사회복지시설 관리안내’에 따르면 정부 및 지자체가 사회복지시설 종사자에게 인건비를 지원하는 경우 시설의 장은 65세, 종사자는 60세까지만 인건비를 지원하고, 기준 연령을 초과한 종사자의 인건비는 시설이 자체적으로 부담하도록 하고 있다.
김 의원이 대표 발의한 개정안은 사회복지 종사자의 정년을 시설장은 65세, 종사자는 60세로 명시하고, 이사회 및 인사위원회의 승인이 있을 경우 정년을 각각 5년간 연장할 수 있도록 하며, 연장된 기간에 대해서도 정부 및 지자체가 인건비를 지원할 수 있도록 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
김예지 의원은 “통계청이 올해 발표한 장래인구추계에 따르면 16세부터 64세까지의 생산연령인구는 2020년 3738만명에서 2050년 2519만명으로 대폭 감소할 예정”이라며 “이는 복지서비스 수요 증가와 종사자의 부족을 초래해 결과적으로 사회복지서비스의 질적 하락을 유발할 우려가 크다”고 문제를 지적했다.
김 의원은 이어 “최근 발표된 여론조사에서도 정년을 65세로 연장하는 것에 대해 84%가 찬성하는 등 정년 연장에 대한 사회적 공감대가 높아지고 있는 만큼, 사회복지시설에도 이러한 내용이 반영될 필요가 있다”라며 “사회복지시설의 인력 부족 문제를 해결하고, 근로를 희망하는 종사자들의 권익을 보호하기 위해 개정안의 국회 통과에 최선을 다하겠다”라고 입법 의지를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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