코로나19 이후 ‘교육현장’ 장애학생 차별 만연
페이지 정보
작성자 한빛 댓글 0건 조회Hit 1,657회 작성일Date 22-11-10 13:53본문
장애학생 ‘다양한 교내외 활동 참여 보장 대안’ 촉구
에이블뉴스, 기사작성일 : 2022-11-10 09:27:40
A 학교는 생존 수영을 진행한다. 다른 학생은 생존 수영 시간에 자신의 안전을 위해 다양한 활동을 벌인다. 그러나 휠체어를 타고 있는 학생은 ‘그냥’ 선생님과 함께 다른 학생이 하는 활동을 멀뚱히 쳐다보고만 있었다.
장애 부모가 B 학교에 입학하기 위해서 상담 전화를 했다. 부모는 B 학교에 장애학생 돌봄교실 이용 가능 여부를 물었다. 그런데 B 학교는 “장애학생은 돌봄교실 이용이 어렵습니다”라고 답했다.
인천장애인교육권연대와 한국장애인복지관협회 인천광역시협회는 지난 9일 성명서를 통해 학교 현장에서 이 같은 일이 발생하고 있다고 지적하며, 인천시교육청에 장애학생의 다양한 학교 교내외 활동 참여 보장을 위한 실질적인 대안 마련을 촉구했다.
인천장애인교육권연대는 A 학교의 행태에 대해 “생존 수영뿐만 아니라 학교에서 진행되는 각종 안전교육에서 장애학생은 현장학습과 마찬가지로 배제되기 일쑤”라며, “학교는 과연 장애학생의 안전을 책임지고 있는 것인가? 장애학생 안전을 교육활동에서 배제를 통해 아무것도 하지 않음으로써 위험을 차단하기에 급급한 것은 아닌가”라고 지적했다.
이어 “이와 같은 사례는 ‘장애인차별금지법’ 제4조 3항의 정당한 편의 제공에서 차별과 ‘장애인 등에 대한 특수교육법’ 제4조 2항 2호의 차별에 해당한다”고 덧붙였다.
아울러 “돌봄교실 이용에 있어 장애학생을 받지 말라는 지침은 어디에도 없지만, B 학교는 당당하게 장애학생의 이용이 어렵다고 답했다”며, “부모는 이런 답변이 ‘우리 학교는 장애학생을 받지 않습니다’라는 말과 같은 의미로 들린다고 했다. 이와 같은 사례는 ‘장애인차별금지법’ 제4조 1항의 직접차별에 해당한다”고 설명했다.
인천장애인교육권연대는 “일선 학교에서는 최근 코로나19의 여파로 제한됐던 다양한 교내외 활동이 재개되고 있다”면서도 “교육 활동에서 일상 회복은 환영할 만한 일이지만, 교육 활동에서 장애학생의 차별 및 배제는 오히려 코로나19 이전보다 늘고 있다”고 토로했다.
이어 “2007년 장애인차별금지법, 장애인 등에 대한 특수교육법이 제정됐지만, 여전히 장애학생에 대한 차별 및 배제는 일상에서 만연하게 이루어지고 있다”고 꼬집었다.
마지막으로 “우리나라 헌법 제31조는 모든 국민의 교육 받을 권리 보장을 국가의 의무로 적시하고 있다. 그런데 모든 국민 중 장애가 있거나 장애 정도가 심한 국민은 이 교육의 의무에서 제외해도 되는 것인가? 아니면 일선 학교는 우리나라 헌법 정신을 무시하는 것인가”라고 덧붙였다.
장애 부모가 B 학교에 입학하기 위해서 상담 전화를 했다. 부모는 B 학교에 장애학생 돌봄교실 이용 가능 여부를 물었다. 그런데 B 학교는 “장애학생은 돌봄교실 이용이 어렵습니다”라고 답했다.
인천장애인교육권연대와 한국장애인복지관협회 인천광역시협회는 지난 9일 성명서를 통해 학교 현장에서 이 같은 일이 발생하고 있다고 지적하며, 인천시교육청에 장애학생의 다양한 학교 교내외 활동 참여 보장을 위한 실질적인 대안 마련을 촉구했다.
인천장애인교육권연대는 A 학교의 행태에 대해 “생존 수영뿐만 아니라 학교에서 진행되는 각종 안전교육에서 장애학생은 현장학습과 마찬가지로 배제되기 일쑤”라며, “학교는 과연 장애학생의 안전을 책임지고 있는 것인가? 장애학생 안전을 교육활동에서 배제를 통해 아무것도 하지 않음으로써 위험을 차단하기에 급급한 것은 아닌가”라고 지적했다.
이어 “이와 같은 사례는 ‘장애인차별금지법’ 제4조 3항의 정당한 편의 제공에서 차별과 ‘장애인 등에 대한 특수교육법’ 제4조 2항 2호의 차별에 해당한다”고 덧붙였다.
아울러 “돌봄교실 이용에 있어 장애학생을 받지 말라는 지침은 어디에도 없지만, B 학교는 당당하게 장애학생의 이용이 어렵다고 답했다”며, “부모는 이런 답변이 ‘우리 학교는 장애학생을 받지 않습니다’라는 말과 같은 의미로 들린다고 했다. 이와 같은 사례는 ‘장애인차별금지법’ 제4조 1항의 직접차별에 해당한다”고 설명했다.
인천장애인교육권연대는 “일선 학교에서는 최근 코로나19의 여파로 제한됐던 다양한 교내외 활동이 재개되고 있다”면서도 “교육 활동에서 일상 회복은 환영할 만한 일이지만, 교육 활동에서 장애학생의 차별 및 배제는 오히려 코로나19 이전보다 늘고 있다”고 토로했다.
이어 “2007년 장애인차별금지법, 장애인 등에 대한 특수교육법이 제정됐지만, 여전히 장애학생에 대한 차별 및 배제는 일상에서 만연하게 이루어지고 있다”고 꼬집었다.
마지막으로 “우리나라 헌법 제31조는 모든 국민의 교육 받을 권리 보장을 국가의 의무로 적시하고 있다. 그런데 모든 국민 중 장애가 있거나 장애 정도가 심한 국민은 이 교육의 의무에서 제외해도 되는 것인가? 아니면 일선 학교는 우리나라 헌법 정신을 무시하는 것인가”라고 덧붙였다.
댓글목록
등록된 댓글이 없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