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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학대 피해장애인 퇴소 후 자립지원금 지원 법률안 발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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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작성자 한빛 댓글 0건 조회Hit 1,223회 작성일Date 22-12-28 14:3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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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국민의힘 전봉민 의원.ⓒ전봉민의원실 

    국민의힘 전봉민 의원

    국회 행정안전위원회 전봉민 의원(국민의힘)이 28일 학대로 피해를 입은 장애인이 쉼터 등 시설 퇴소 후 원활한 지역사회 복귀를 위해 자립지원금을 지원할 수 있도록 하는 ‘장애인복지법 일부개정법률안’을 대표 발의했다.

    지난 9월 보건복지부가 발표한 ‘2021 장애인학대 현황보고서’에 따르면 지난해 장애인학대 신고건수는 4967건으로 2020년 대비 17.8% 증가했으며, 이중 학대 의심사례는 2461건(49.6%)으로 전년 대비 18.9% 증가한 것으로 나타났다.

    학대 발생 장소별로 살펴보면 피해장애인 거주지가 41.4%(462건)로 가장 많았고, 장애인거주시설 12.7%(143건), 학대행위자 거주지 9.5%(107건) 순이었다.

    하지만 지난해 피해장애인 쉼터를 이용 후 퇴소한 장애인 156명 중 지역사회에 자립한 경우는 15.4%(24명)에 불과하고, 대부분 학대가 발생했던 가정으로 복귀(41.7%)하거나 시설에 입소(31.4%)하는 것으로 나타나 피해장애인들의 사회복귀가 제대로 이뤄지지 못했다.

    특히 현재 서울, 경기, 전남 등 일부 지역에 한해 지자체 조례로 학대피해 장애인에게 정착금을 지원하고 있다 보니 장애인의 거주지 선택의 자유가 제한받는 등 문제도 발생하고 있다.

    이에 전 의원이 발의한 개정안은 국가와 지방자치단체가 학대 피해장애인을 보호하는 피해장애인 쉼터 등에 입소한 장애인이 퇴소 시 자립지원금을 지원할 수 있도록 해 학대 피해장애인들이 지역사회에 안정적으로 정착할 수 있도록 했다.

    전 의원은 “장애인 학대 사건이 매년 증가하고 있는 반면 대부분의 학대피해장애인의 경우 경제적 어려움으로 쉼터 퇴소 후 자립이 쉽지 않고, 지원체계 역시 지자체마다 천차만별”이라며 “학대 피해장애인들이 안정적으로 지역사회에 정착해 생활할 수 있도록 피해장애인에 대한 보호 및 지원체계를 강화할 필요가 있다”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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