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예지 의원, 장애인학대 엄중 처벌 ‘장애인학대특례법’ 발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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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한빛 댓글 0건 조회Hit 643회 작성일Date 23-04-24 13:32본문
국회 문화체육관광위원회 김예지 의원(국민의힘)이 장애인학대 범죄에 대한 철저한 수사와 엄중한 처벌을 내용으로 하는 ‘장애인학대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정안(장애인학대특례법안)’을 20일 대표발의 했다.
2018년부터 2021년까지 장애인권익옹호기관에 신고접수된 장애인학대 건수가 꾸준히 증가하는 등 장애인 학대 사례가 빈번하게 발생하고 있다.
2022년 7월 미 국무부의 ‘인신매매 보고서’와 2022년 9월 ‘유엔 장애인권리위원회 최종견해’ 등 국제사회에서도 우리나라 장애인 학대 실태의 심각성을 지적하며 국가 차원의 종합적인 조치가 미비함을 지적한 바 있다.
그러나 현행 장애인복지법은 대체로 피해자에 대한 보호와 지원에 초점을 맞추고 있으며 장애인학대범죄에 대한 내용은 선언적 조항에 그쳐 그 심각성에 상응하는 적절한 처벌을 기대하기 어려운 것이 현실이다.
이에 김예지 의원은 장애인학대특례법 제정안 발의를 통해 장애인학대범죄에 해당하는 행위를 구체적으로 명시해 이에 대한 처벌의 실효성을 도모하고, 법무부가 장애인학대에 대한 철저한 수사와 엄중한 범죄 처벌을 담당해 장애인의 인권을 보장하도록 했다.
특히 학대피해 장애인 10명 중 7명은 자기 의사표현이 어려운 발달장애인이다. 이에 따라 지난 2012년 장애인복지법에‘보조인 제도’가 신설되었지만 사실상 사문화된 것이 현실이다. 따라서 장애인학대특례법안에는 사문화된 보조인 제도의 취지를 살려 학대 피해장애인이 사법 절차상에 있어 현실적인 지원을 받을 수 있도록 했다.
신체적‧경제적 착취 장애인 학대범죄에 대해서는 법원의 솜방망이 처벌이 이뤄지고 있다. 이에 법안에서는 지적장애여성 성착취 및 염전노예 사건과 같이 성착취·노동착취를 목적으로 한 장애인 인신매매에 대한 처벌을 규정하고, 사망·상해를 발생하게 한 장애인학대행위자와 장애인학대범죄 상습범, 그리고 장애인과 특수관계에 있는 자의 학대행위를 가중처벌 하도록 규정했다.
김 의원은 “장애인학대 범죄가 갈수록 늘어나고 있지만, 우리 사회에서는 여전히 장애인학대 사건에 대한 경각심이 부족하다”라며 “학대피해장애인의 절반 이상이 발달장애인인 상황에서 법무부는 단 한 사람의 억울한 피해자가 생기지 않도록 수사 절차상 지원을 강화해야 한다”고 밝혔다.
이어 김 의원은 “장애인학대특례법을 통해 장애인학대 사건에 대한 철저한 수사와 엄중한 처벌이 이루어져 장애인의 인권이 제대로 보장될 수 있도록 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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