UN 탈시설가이드라인 국내 이행, 2개 제정 법안 추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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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한빛 댓글 0건 조회Hit 633회 작성일Date 23-04-21 13:38본문
‘시설 단계적 축소‧폐쇄법’, ‘시설 생존자‧탈시설장애인 보상법’
장혜영 의원, 입법 계획 발표…“탈시설 왜곡 더이상 두고 볼 수 없어”
정의당 장혜영 의원은 20일 오전 10시 국회 소통관 기자회견장에서 ‘UN 탈시설가이드라인 국내 이행을 위한 입법 계획’을 발표
UN 탈시설가이드라인의 국내 이행을 위한 2개의 법안 제정이 추진될 전망이어서 주목된다.
정의당 장혜영 의원은 20일 오전 10시 국회 소통관 기자회견장에서 전국장애인차별철폐연대, 전국탈시설장애인연대, 한국장애포럼과 함께 ‘UN 탈시설가이드라인 국내 이행을 위한 입법 계획’을 발표했다.
이 자리에서 장 의원은 “UN장애인권리협약을 비준한 당사국이 협약에 명시된 ‘탈시설’을 단호하면서도 일관되게 추진할 수 있도록 UN이 지침을 제시한 것이 바로 ‘긴급상황을 포함한 탈시설가이드라인’”이라면서 “탈시설가이드라인은 모든 형태의 시설수용을 종식 시키고 시설이 아닌 지역사회에서 자유롭고 안전하게 살아갈 수 있도록 하는 모든 조치를 취할 것을 강조하고 있다”고 설명했다.
하지만 “입버릇처럼 ‘글로벌 스탠다드’를 강조하는 윤석열 정부는 정반대의 길을 가고 있다. ‘탈시설’을 권리의 문제가 아닌 선택의 문제로 왜곡시키고 있고, 찬반 갈등을 조장하고 부추기고 있다”면서 “탈시설가이드라인에서 명확히 ‘탈시설’이 아니라고 규정한 ‘시설 소규모화’ 및 ‘시설 기능보강’을 소위 ‘거주 전환 정책’이라며 탈시설 정책처럼 포장하고 있다”고 비판했다.
이어 “탈시설 이후 지역사회에서의 삶에 필요한 ‘선택권’을 존중한다는 의미를 ‘시설을 선택할 권리’도 존중해야 한다는 식으로 왜곡하고 있다”면서 “더이상 ‘탈시설’이 찬반의 논쟁으로, 시설을 선택할 수 있는 ‘선택권’의 문제처럼 왜곡되는 것을 두고 볼 수 없다”고 UN 탈시설가이드라인의 국내 이행을 위한 2개의 제정 법안 추진을 밝혔다.
탈시설가이드라인 제8항과 제119항과 제120항에 근거해 ‘장애인거주시설의 단계적 축소 및 폐쇄에 관한 법률안’과 ‘시설 수용 생존자 및 탈시설 장애인의 보상에 관한 법률안’을 준비, 발의하겠다는 설명이다.
‘장애인거주시설의 단계적 축소 및 폐쇄에 관한 법률안’은 장애인거주시설의 10년 이내 폐쇄를 명확하게 선언하고, 국가와 지방자치단체가 시설의 단계적 폐쇄에 관한 종합계획을 수립해 이행하도록 명시할 예정이다. 법 시행 이후 장애인거주시설의 신규 설치 및 입소를 제한하고, 거주시설 폐쇄 신고 및 폐쇄에 필요한 행정적인 지원체계를 마련하는 내용도 담을 계획이다.
‘시설 수용 생존자 및 탈시설 장애인의 보상에 관한 법률안’은 시설 수용 자체가 명백히 국민의 기본권 침해임을 명시하고 시설 수용 기간에 따라 법률이 정한 범위 내에서 보상금이 지급될 수 있도록 하는 것은 물론 국가가 시설 수용 생존자 및 탈시설 장애인의 명예를 회복하기 위한 각종 명예회복 사업을 실시하는 등 국가 차원의 시설 수용 정책을 종식시킬 의무가 있음을 명시할 예정이다.
한국장애인자립생활센터협의회 최용기 회장은 “대한민국은 2008년 UN 장애인권리협약에 가입했고, 작년에 선택의정서도 비준한 국가로 UN 장애권리위원회와 협약을 준수해야 한다”면서 “하지만 이 정부에 들어서는 ‘탈시설’ 용어조차 사용할 수 없고, 탈시설을 삭제하려고 하고 있다. 그리고 몇몇 정치인들은 UN 장애인권리협약위원회에서 하는 말들에 대해서 ‘권고이기 때문에 지키지 않아도 된다’고 말들을 하고 있다”고 토로했다.
이어 “(장혜영 의원이 발의를 예고한 UN 탈시설가이드라인의 국내 이행을 위한) 2개의 법안이 제정이 되지 않는 안타까운 일이 발생하지 않길 바란다”면서 “이 정부가 UN 장애인권리협약에서 말하고 있는 ‘탈시설’ 용어를 준수할 수 있기를, 그리고 ‘탈시설’ 용어가 이제는 UN이 사용하는 말임을 명심하고, 탈시설을 제대로 지원할 수 있는 체계들을 구축하기를 촉구한다”고 힘주어 말했다.
전국탈시설장애인연대 박경인 공동위원장은 “유엔 탈시설가이드라인에 나와 있는 ‘시설의 폐지’, ‘시설수용생존자에 대한 보상’이 한국에서 이루어질 수 있도록 하는 법”이라면서 “장애인을 시설에 살도록 하는 것이 왜 나쁘고, 우리 사회를 얼마나 병들게 하는지 국가가 직접 발표해야 하고 하루빨리 시설을 없애고 시설 안에서 살아온 사람들에게 사과하고 배상해야 한다”고 요구했다.
또한 “이제라도 더 이상 시설을 늘리지 않고 앞으로 계속 줄여가야 한다. 지원주택과 임대주택 등 주거지원을 늘리고, 활동지원과 근로지원도 늘어나야 한다”면서 “더 좋은 환경에서 우리가 같이 살아가면 좋겠다. 국가가 이제는 책임감을 가지고 행동에 나서야 한다”고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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