장애인 차량 교통사고 발생시, 보험사 대여 자동차 지급 추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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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한빛 댓글 0건 조회Hit 779회 작성일Date 23-03-10 13:35본문
장애인 소유 차량의 사고 발생 시 자동차 보험약관에 보장된 대여 자동차가 지급될 수 있도록 하는 내용의 법안이 발의됐다.
국회 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원회 김경만 의원(더불어민주당)은 보험회사로 하여금 보험 서비스 제공에 있어 장애인에게 정당한 편의를 제공하도록 의무화하는 내용을 담은 ‘장애인차별금지법 일부개정법률안’을 대표발의했다고 9일 밝혔다.
현행법은 금융상품 및 서비스 제공자로 하여금 보험가입 등 금융상품과 서비스의 제공에 있어서 정당한 사유 없이 장애인을 제한·배제·분리·거부해서는 안 된다고 규정하고 있다.
그런데 자동차보험회사가 보험서비스를 장애인에게 제공하는 과정에서 장애인보조기구 미비 등의 사유로 장애인 아닌 사람에게 제공하는 것과 실질적으로 동등하지 않은 수준의 서비스를 제공하고 있어 장애인이 보험상품 및 서비스를 충분히 누리지 못하고 있다는 지적이 제기되고 있다.
현재 장애인 보험가입자는 교통사고 등으로 대여 차량이 필요한 경우, 보험약관에 따라 대여 차량을 이용할 수는 있으나, 운전보조장치 부착차량이 없다는 이유로 대여 차량 이용이 현실적으로 불가한 실정이다.
동종 차종 혹은 유사 차종의 대여 차량을 이용할 수 있는 비장애인과 달리 장애인은 교통비를 받는 것 외에는 별다른 선택지가 없는 것.
무엇보다 장애인은 교통비를 지급 받더라도 지하철, 버스, 택시 등의 대중교통 이용 역시 현실적으로 쉽지 않다.
2020 장애인 실태조사에 따르면 장애인의 39.8%가 교통수단을 이용하기 어렵다고 응답했다.
이 중 버스·택시의 불편을 토로한 이가 52.6%에 이르며, 전용교통수단이 부족하다는 응답도 17.4%로 나타났다.
이에 개정안은 보험회사로 하여금 대여 차량 지급 등 보험서비스 제공에 있어 장애인에게 비장애인과 동등한 편의를 제공할 수 있도록 법적 근거를 마련했다.
김 의원은 “보험사는 자동차보험약관에 따라 장애인·비장애인을 불문하고 보험사고 발생시 대여 차량을 제공해야 할 의무가 있다”고 지적하며, “장애인 역시 적법하게 자동차 보험료를 납부하고 있는 상황에서 장애인에게만 대여 차량이 미지급되는 부분은 장애인 차별에 해당하며, 이는 반드시 짚고 가야 할 문제”라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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