로고

서구 한빛 장애인 자립 생활센터
  • 알림마당
  • 복지핫뉴스
  • 알림마당

    복지핫뉴스

    IPTV ‘수어·폐쇄자막’ 서비스 제공 의무화 추진

    페이지 정보

    작성자 한빛 댓글 0건 조회Hit 848회 작성일Date 23-03-06 13:34

    본문

    201634_101991_5149.jpg. 

    더불어민주당 윤영찬 의원


    IPTV에서도 장애인이 한국수어·폐쇄자막 등을 통해 콘텐츠를 즐길 수 있도록 하는 법 개정이 추진된다.

    더불어민주당 윤영찬 의원은 3일 장애인이 불편 없이 콘텐츠를 즐길 수 있도록 인터넷 멀티미디어방송(IPTV) 사업자에게 한국수어·폐쇄자막 등 배리어프리 서비스 제공을 의무화하는 ‘인터넷 멀티미디어방송법 일부개정법률안’을 대표 발의했다.

    현행 방송법은 방송사업자에게 한국수어·폐쇄자막·화면해설 등 장애인의 콘텐츠 접근성 제고를 위한 의무를 규정하고 있다.

    하지만 IPTV 사업자 역시 IPTV 플랫폼을 통해 방송 서비스를 제작·제공함에도 불구하고, 장애인의 콘텐츠 접근성을 제고하기 위한 규정이 부재한 상황이다.

    이에 이번 개정안에는 IPTV 사업자에게도 한국수어·폐쇄자막·화면해설 등 장애인의 원활한 콘텐츠 이용을 돕기 위한 서비스 제공에 노력하도록 규정하는 내용이 담겼다.

    또한 정부와 사업자가 장애인 미디어 접근성 제고를 위해 함께 힘을 쏟을 수 있도록 정부 지원 근거도 포함됐다.

    윤영찬 의원은 “장애인의 차별받지 않을 권리는 우리 법에 명시돼 있는 기본권”이라며, “‘IPTV 배리어프리법’으로 다양한 미디어 이용 환경에 장애인의 미디어 서비스 이용 권리를 확대하는 기반이 되길 바란다”고 말했다.

    이어 “장애인 콘텐츠 접근성 이슈는 장애인뿐만 아니라 정부·기업·비장애인 모두의 관심사가 돼 함께 풀어나가야 한다”면서 “계속해서 우리 국민의 차별 없는 미디어 이용 환경을 만드는데 최선을 다하겠다”고 밝혔다. 

    댓글목록

    등록된 댓글이 없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