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발달장애인 휴대전화 개통 사기 근절’ 전기통신사업법 개정안 발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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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한빛 댓글 0건 조회Hit 864회 작성일Date 23-02-24 13:44본문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강선우 의원
발달장애인·고령자 등의 소비자를 대상으로 한 스마트폰 개통 사기를 막기 위한 법 개정이 추진된다.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소속 강선우 의원은 발달장애인 등 휴대전화 개통 사기를 근절하기 위한 ‘전기통신사업법’ 개정안을 대표발의했다고 23일 밝혔다.
2021년부터 2022년 10월까지 한국장애인소비자연합 장애인소비자피해상담센터에 접수된 휴대전화 개통 피해사례는 102건에 달하며, 2021년 강선우 의원실이 통신3사 대상으로 조사한 결과 3대 이상 휴대전화를 개통한 장애인이 6,000여 명이 넘는 것으로 확인됐다.
복잡한 설명이 오가는 휴대전화 개통과정에서 의사소통에 어려움을 겪는 취약소비자를 속여 필요하지 않은 기기를 끼워 팔거나 고가의 휴대전화를 여러 대 개통시키는 등의 피해가 끊임없이 발생하고 있는 것이다.
이에 개정안에는 인지에 어려움이 있는 이동통신 소비자를 보호하기 위해 통신사업자 책임 강화, 불합리한 계약 사전 예방 등의 내용을 담았다.
먼저 이동통신사업자에게 질병·장애·노령 등의 사유로 어려움을 겪는 소비자를 위한 안내자료 등을 마련하고 비치하도록 했다.
또한 이동통신사업자가 취약소비자의 통상적인 서비스 분량을 초과하여 불필요한 휴대전화 개통이나 과도한 서비스 가입을 권유하고 계약을 체결하는 행위를 금지했다.
강선우 의원은 “인지에 어려움을 겪고 있는 소비자의 취약성을 악용한 휴대전화 개통 사기는 명백한 착취이자, 고도화된 경제적 학대”라고 지적하며, “휴대폰 개통사기를 막기 위한 이번 개정안이 국회에서 통과될 수 있도록 끝까지 최선을 다하겠다”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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