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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어기구 의원, ‘장애인 참정권 보장’ 공직선거법 개정안 발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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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작성자 한빛 댓글 0건 조회Hit 938회 작성일Date 22-12-22 17:0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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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국회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 어기구 의원(더불어민주당 )이 장애인의 참정권을 보장하기 위한 내용을 담은 ‘공직선거법 개정안’을 대표 발의했다고 22일 밝혔다.

    현행법상 공직선거 후보자 연설 방송에서 수어 또는 자막 방영이 임의 사항으로 규정돼 있어 선거방송토론위원회가 주최하는 후보자 토론회, 대담 등에 다수 후보자가 참여해도 수어 통역사는 한 명만 두는 등 청각장애 선거인의 정보 접근에 어려움이 있다는 지적이 제기돼 왔다.

    또한 장애인 등 교통약자가 접근하기 어려운 곳에 투표소가 설치되거나 투표소 내 유도블록 등 편의시설이 미비한 사례가 선거 때마다 반복적으로 발생해 장애인 참정권이 침해받고 있는 실정이다.

    이에 개정안에는 후보자 연설 방송의 수어 또는 자막 방영 의무화, 후보자들의 대담·토론회에서 수어 통역사 2명 이상 배치 등 청각장애 선거인에게 후보자를 선택하는데 필요한 정보가 명확히 전달될 수 있도록 하는 내용이 담겼다.

    여기에 장애인 등 교통약자의 접근이 용이한 곳에 투표소를 설치하고, 편의시설을 마련해 장애인 유권자들의 참정권을 보다 적극적으로 보장하도록 하고 있다.

    어기구 의원은 “우리 헌법은 선거권을 비롯한 국민의 참정권을 보장하고 있지만, 장애인의 참정권 행사에 대한 지원이 상대적으로 약하다”며 “개정안을 통해 보다 적극적인 장애인의 참정권 행사로 장애인 인권 향상과 민주주의 발전에 기여하기 바란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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