현행법은 정신질환자의 권익보호를 위해 교육·고용·시설 이용에 있어 차별을 금지하고 있다. 하지만 최근 언론 보도에 따르면 정신과 진단 이력이 있는 경우 보험상품을 거절하는 등 차별이 여전한 실정이다.

이에 보험상품과 서비스의 제공에 있어 정신질환자와 정신건강의학과 병력을 가진 사람을 차별하지 못하도록 하고, 차별행위 대해 시정을 명할 수 있도록 개정안을 발의했다.

또한 정신질환자 차별해소를 위한 정책의 근거자료로 활용할 수 있도록 정신질환자 실태조사 항목에 정신질환자 및 그 가족에 대한 차별실태를 추가했다.

그리고 정신질환에 대한 사회적 편견 해소를 위해 국가계획 또는 지역계획 수립 시 정신질환보도에 대한 권고기준 수립 및 이행확보 방안을 마련하도록 하고, 언론에 대해 정신질환보도 권고기준의 준수에 대한 협조를 요청할 수 있는 법적 근거를 마련했다.

한편 정신건강복지정책에 관한 중요 사항을 심의하도록 하는 보건복지부에 정신건강복지정책위원회를 신설하는 내용도 담았다.

강 의원은 “정신질환자에 대한 차별은 정신질환자의 지역사회 복귀를 막는 한편 정신질환에 대한 부정적 인식과 편견으로 이어지고, 이로 인해 다시 차별이 강화되는 악순환이 발생하고 있다”라며 “정신질환에 대한 사회적 차별과 편견을 해소해 정신질환자 및 그 가족들이 우리 사회 구성원으로서 당당히 살아갈 수 있도록 제도적 장치 마련에 힘쓰겠다”라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