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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송기헌 의원, 장애인·미성년자 위한 ‘국선변호사 선임법’ 발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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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작성자 한빛 댓글 0건 조회Hit 591회 작성일Date 23-07-07 11:4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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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각종 범죄로부터 피해를 당한 미성년자와 아동 그리고 장애인이 국선변호사의 법률 조력을 폭넓게 받을 수 있도록 보호하는 법안이 발의됐다.

    더불어민주당 송기헌 의원은 지난 5일 이 같은 내용을 골자로 하는 ‘형사소송법’,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법률’,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아동학대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장애인복지법’ 5개 일부개정법률안을 국회에 제출했다.

    현행법은 범죄피해자에게 형사소송 내 당사자의 지위를 인정하지 않고 있기에 피해자 국선변호사 제도는 형사소송법이 아닌 각 개별법에 따라 성범죄, 아동성범죄, 아동학대, 인신매매 범죄에만 제공되는 실정이다.

    실무상 피해자가 장애인 혹은 미성년자인 경우 적절한 법률 조력을 받지 못한 채 터무니없는 배상액으로 합의에 이르거나 피고인의 거짓 설득에 속아 처벌불원서를 우선 제출하고 확정 선고까지 배상 약속을 기다리는 등 억울한 피해가 지속 발생하고 있다.

    이에 이번 개정안은 성폭력과 아동학대 등 일부 특정범죄에만 한정해 제공되는 현행 피해자 국선변호사 제도를 법률 조력이 필요한 미성년자와 장애인에게까지 일괄 확대하고 이를 개별법이 아닌 형사소송법에 명시하도록 규정했다.

    구체적으로 피해자가 미성년자이거나 심신장애 또는 정신적 장애 등으로 의사를 결정할 능력이 없는 경우를 비롯해 법정대리인의 나이 및 범죄 이력 등을 비춰볼 때 피해자를 보호하기 위한 자질이 적절하지 않을 시 국선변호사가 형사절차에서 허용될 수 있는 모든 소송행위에 대한 피해자 대리권을 가질 수 있도록 조치했다.

    송기헌 의원은 “우리나라와 달리 독일을 비롯한 해외국가의 경우 일반법인 형사소송법에 피해자 국선변호사 제도를 명시하고 있어 모든 유형의 범죄 피해로부터 사회적 약자를 보호한다”며, “우리 국민도 이 같은 수준의 권리를 향유함으로써 기본권이 증진되도록 조속한 개정안 통과를 위해 힘쓰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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