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예지 의원, 점자교원 양성을 위한 ‘점자법 개정안’ 대표발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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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한빛 댓글 0건 조회Hit 604회 작성일Date 23-05-18 11:06본문
국민의힘 김예지 국회의원은 점자교육을 전문적으로 담당하는 점자교원 양성에 대한 근거를 마련하는 내용을 담은 ‘점자법’ 일부개정법률안을 12일 대표 발의했다고 밝혔다.
현행법은 문체부장관이 점자를 배우려는 사람들을 위해 교육과정과 교재를 개발, 보급해야 한다고 명시하고 있지만 점자교육을 담당하는 전문인력 및 점자교육 실시기관에 대한 지원이 미흡하다는 문제가 제기되어 왔다.
국립국어원이 출간한 ‘2021년 점자 출판물 실태조사’에 따르면 2020년 기준 우리나라의 등록 시각장애인 수는 총 25만 2,703명이며 보건복지부의 장애인 실태조사 결과 시각장애인 중 점자 사용이 가능한 비율이 9.6%, 불가능한 사람이 90.4%인 것으로 나타났다.
시각장애인 중 중증장애인의 비율이 19.1%인 것을 고려할 때 점자 사용이 가능한 비율이 9.6% 밖에 되지 않는 것은 점자 문맹률의 심각성을 반증한다.
이에 개정안은 점자교육을 전문적으로 담당하는 점자교원 양성에 대한 근거를 마련하고, 국가가 점자교육원의 운영에 필요한 경비를 지원하며, 문화체육관광부장관이 점자 능력을 검정할 수 있도록 하는 보다 안정적인 점자교육의 기반을 조성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
김 의원은 “시각장애인의 정보 접근권을 확보하는 데 있어 점자 사용 능력은 가장 중요한 요소 중의 하나”라면서 “점자를 사용할 수 있는 시각장애인의 수가 점자 감소하고 있는 이러한 시기에 점자교원, 점자교육원, 점자능력검정 등 점자교육을 체계적으로 실시하는 데 필요한 종합적인 내용을 담고 있는 점자법 개정안은 더 이상 미룰 수 없는 최소한의 제도적 장치”라고 강조했다.
이어 “이번 개정안을 통해 점자교육이 체계적으로 실시됨으로써 시각장애인의 점자 문해율을 높이고 정보 접근권을 확보할 수 있는 기반이 마련되기를 기대한다”라고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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