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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개인예산제 도입 정부가 할 일

    페이지 정보

    작성자 한빛 댓글 0건 조회Hit 311회 작성일Date 23-07-06 11:49

    본문

    개인예산제는 장애인의 자기결정권을 강화하는가?

     

    윤석열정부 장애인 개인예산제 추진 경과

    - 2022년 5월, 제20대 대통령 공약 발표 이후 국정과제 반영

    - 2022년 시범사업 기초모델 개발 연구

    - 2023년 시범사업 모델 개발을 위한 모의적용 연구

    - 2024~2025년 1·2차년도 시범사업, 입법 추진 등

    - 2026년 본사업 추진 예정

     

    개인예산제가 도입되면

     

    "자신에게 필요한 서비스를 가장 잘 알고 있는 것은 장애당사자이기 때문에 총량의 범위 내에서 선택권을 가지고 스스로 서비스를 통제할 수 있다"

    "언제, 어디에서 사회서비스를 받을 것인가를 장애인이 직접 선택하기 때문에 자기결정권이 실현될 수 있다"

    "공급자 위주 전달체계의 비효율성 및 경직성에서 벗어나 전달체계의 수요자 중심성이 강화된다"

     

    개인예산제가 성공하려면

     

    "선택권이 발휘되려면 넓은 선택지가 필요하다"

    "장애인의 선택을 도울 충분한 정보가 제공돼야 한다"

    "지역간 인프라, 소득, 교육수준 등 격차를 조정해 선택의 결과가 달라지지 않도록 해야한다"

     

    개인예산제 도입을 위해 정부가 할 일

     

    1. 장애인의 욕구 파악 및 서비스 제공체계 구축

     

    - 장애당사자의 욕구에 맞는 서비스를 제공하기 위해 개인의 욕구 측정 및 개인별 지원계획 수립이 중요한 절차

    -욕구조사부터 서비스 연계까지 전 과정의 서비스 구매자로서 소비자의 권리 보장 필요

    - 사람중심 지원을 기본으로 하는 표준적인 사정도구 개발

    - 개인별 지원계획 수립 및 서비스 연계까지의 권한 부여한 전달체계 지정

    - 개인예산제 시행 관계자 대상(담당 공무원, 사례관리자 등) 교육 훈련 및 행정절차 간소화

     

    2. 발달장애인 선택권에 대한 보완 대책 마련

     

    - 의사능력에 제약이 있더라도 개인예산제 경험을 통해 자기주도성을 발휘할 수 있도록 인지적 장애 및 발달장애인의 참여권 보장

    - 자신의 욕구를 표현하기 어려운 당사자의 욕구 파악 및 서비스 결정을 위해 훈련된 전문가 양성 및 충분한 평가시간 부여

    - 반복적 학습 및 훈련, 의사소통 지원 등 필요한 도움의 충분한 제공

    - 동료지원 등 심리적 불안감을 해소할 수 있는 지원체계 마련

    - 정책의 일관성만을 강조할 것이 아니라 지자체 및 현장 전문가의 유연성 보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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