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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김예지 의원, ‘장애인학대특례법’ 제정 필요‥한동훈 장관도 ‘공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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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작성자 한빛 댓글 0건 조회Hit 337회 작성일Date 23-06-15 09:3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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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국민의힘 김예지 의원의 14일 국회 교육·사회·문화 분야 대정부질문 모습. ©김예지의원실 

    국민의힘 김예지 의원의 14일 국회 교육·사회·문화 분야 대정부질문 모습


    국민의힘 김예지 의원(비례대표)은 14일 열린 국회 교육·사회·문화 분야 대정부질문에서 ‘장애인학대특례법’ 제정의 필요성을 역설했다. 한동훈 법무부장관도 “꼭 필요한 법”이라며 공감을 나타냈다.

    김 의원은 한 장관에게 “검수완박의 결과로, 고발인의 이의신청권이 사라져버리는 일이 발생해 학대피해 장애인에게 심각한 위협이 되고 있다”라며 “법무부는 장애인학대 범죄를 철저히 수사하고 피해장애인의 사법절차를 지원하도록 하는 장애인학대특례법 제정안을 적극 검토해 단 한 사람의 억울한 피해 장애인이 생기지 않도록 만전을 기해야 한다”고 주문했다.

    올해 4월 20일 김 의원이 대표발의한 장애인학대특례법 제정안은 장애인학대범죄에 해당하는 행위를 구체적으로 명시해 처벌의 실효성을 도모하고, 법무부가 장애인학대에 대한 철저한 수사와 엄중한 범죄 처벌을 담당해 장애인의 인권을 보장하도록 했다.

    사문화된 보조인 제도의 취지를 살려 학대 피해장애인이 사법 절차상에 있어 현실적인 지원을 받을 수 있도록 했다. 또한 지적장애여성 성착취 및 염전노예 사건과 같이 성착취·노동착취를 목적으로 한 장애인 인신매매에 대한 처벌을 규정하고, 사망·상해를 발생하게 한 장애인학대행위자와 장애인학대범죄 상습범, 장애인과 특수관계에 있는 자의 학대 행위를 가중처벌 하도록 규정했다.

    이에 대해 한 장관은 “여야 막론하고 국회의원 51명이 발의한 장애인학대특례법 제정안을 꼼꼼하게 검토했으며 학대피해 장애인을 위해 필요한 법안”이라며 “장애인 피해자의 특수성을 고려할 때 더 많은 지원이 필요하며, 이를 위한 방법을 많이 알려주시면 법무부가 성의를 다해 최선을 다하겠다”고 약속했다.

    특히 김 의원은 한덕수 국무총리에게 장애인예산 확대, 장애인 정책 컨트롤타워와 국립장애인도서관 독립청사 건립의 필요성을 강조했다.

    김 의원은 “장애인 정책의 근간이 되는 복지정책의 증액도 중요하지만, 문화예술과 예체능을 비롯한 다양한 분야에서도 장애인예산의 방향 전환과 확대가 필요하다”고 말한 뒤 장애인정책 컨트롤타워와 관련 “정부의 장애인예산이 부처 간 칸막이를 극복하고 가장 필요한 곳에, 가장 효율적으로 집행될 수 있도록 장애인정책위원회 사무국 설립 등 장애인 정책 거버넌스를 강화방안을 마련해야 한다”고 주문했다.

    이어 “국립장애인도서관은 2012년 설립된 이후 국립중앙도서관의 노후화된 건물 일부를 사용하며 접근하기 어려운 도서관, 협소하고 불편한 도서관이라는 평가를 받아왔다”라며 “270만 장애인들의 염원이 담긴 국립장애인도서관 독립청사가 장애인이 편리하게 이용할 수 있는 위치에 건립될 수 있도록 적극적인 관심과 지원이 필요하다”고 요청했다.

    이에 대해 한 총리는 “장애인정책조정위원회가 있지만, 관계부처 간 협조가 더 필요하다”고 공감한 뒤 “장애인도서관 건립 추진을 노력하는 등 장애인 정책을 적극 검토하겠다”고 답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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