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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구 한빛 장애인 자립 생활센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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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공지사항

    [장애인/근로지원인] 2016년 근로지원인 서비스 신청 안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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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작성자 관리자 댓글 0건 조회Hit 2,698회 작성일Date 15-12-01 09:3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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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4f11af97900c1249cae15ea98824b1bd_1448930104.8149 2016년 근로지원인 서비스를 제공받고자 하는 중증장애인 근로자는 다음과 같이 근로지원인 서비스를 신청하시기 바랍니다. ㅇ 신청대상 - 담당업무를 수행하는 능력을 갖추었으나 장애로 인하여 업무를 수행하는 데에 어려움을 겪는 중증장애인 근로자 ※ 취업이 확정된 중증장애인도 신청 가능 ㅇ 지원 내용 - 1일 최대 8시간 이내 근로지원인 서비스 제공(장애인근로자 직무평가를 통하여 결정) - 근로지원인이 장애인근로자의 부수적인 업무 등을 지원 ※ 장애인근로자 본인부담금 : 서비스 이용시간당 300원 ㅇ 신청기간 및 방법 - 신청기간 : 2015. 11. 23.(월) ∼ 2015. 12. 11.(금) <토·일요일 제외> - 지원기간 : 2016. 1. 1. ∼ 2016. 12. 31. ※ 예산사정으로 조기 종결될 수 있습니다. - 제출서류: 1. 근로지원인 서비스 신청서 1부(개인정보 수집이용 및 제공 동의서 포함) 2. 사업자등록증 사본 1부 3. 중증장애인임을 증명할 수 있는 서류 사본(장애인복지카드, 장애인증명서 등) 1부. 4. 임금이 최저임금액 이상이라는 사실을 확인할 수 있는 서류(근로계약서, 급여대장 등) 2번과 3번 서류의 경우 행정정보공동이용 동의서를 제출하여 확인이 가능할 경우 생략 가능 ㅇ 신청서 접수 및 문의 - 사업장 소재지 관할 공단 지사 (☎ 1588-1519) - 신청서는 상단의 첨부파일 [근로지원인 서비스 신청서] 또는 홈페이지 서식자료실에서 다운로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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